갑은 이후 을 조합에 101,59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을 조합은 2019년 7월경 조합원에게 "지난 2019. 5. 3. 개최되었던 부산광역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시 00초등학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기존 702세대에서 690세대로 세대수 변경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및 층수 감소로 인한 세대 이동이 있었습니다. 사전 유선 안내드렸던 동호수 선택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하신 동호수가 다른 조합원과 중복될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조합원 갑은 아파트의 층수가 변경됨에 따라 지정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기지급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 제15조 제10항이 을은 제1조의 사업계획 추진 과정이나 인허가 및 토지 매입여부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향후 인허가 및 토지 매입여부에 따라 평형이나 동호수가 변경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갑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사업계획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시기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갑은 세대수의 변경으로 동호수 배치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E호 공급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판시하면서 갑이 지급한 101,590,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을조합은 계약해지가 인정되더라도 계약서에 조합원지위가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됐을 때 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아직 금원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조항은 조합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조합원이 자진하여 탈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이 된다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