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2월8일 현시점 조사 내용. 차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그때 해당 기관에 확인요*
공증사무소(홍익법무법인) 제출서류
진술서,확인서,위임장(카페).docx
① 이사회/(임시)총회 의사록 원본 2부
* 아래 서울시 허가서류와 중복
② 진술서
* 아래 서울시 허가서류와 중복
③ 확인서: 이사회, (임시)총회
④ 등기부등본: 3개월 내 발급 1통
⑤ 정관사본: 법인인감 간인, 매 페이지 위쪽에 원본 대조필
* 아래 서울시 허가서류와 중복
⑥ 대리인 도장, 신분증
⑦ 출석한 이사 위임장, 이사장 위임장
공증사무소(홍익법무법인) 안내서류 서식
명부양식.hwp
사서증서 위임장.pdf
의사록공증 구비서류(한글파일).hwp
진술서.pdf
확인서.pdf
서울시 허가를 위한 서류 전체(이 이상은 없음)
ok 노을공원시민모임 - 개정될 정관.hwp
ok 노을공원시민모임 - 기존정관.hwp
ok 노을공원시민모임 -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2020).hwp
ok 노을공원시민모임 - 변경사유서(2020).hwp
ok 노을공원시민모임 - 사업계획(2020).hwp
ok 노을공원시민모임 - 수지예산서(2020).hwp
ok 노을공원시민모임 - 신구조문대비표(2020).hwp
ok 노을공원시민모임 - 이사회 회의록(2020).hwp
카페 노을공원시민모임 -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2020).hwp
카페( 임시)총회-회원명부(출석명부,방명록,위임명부).xlsx
* (임시)총회 사진과 회의록: 준비중
* 회원명부와 (임시)총회 출석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식만 올림
*순서: 이사회-->(임시)총회(공증사무소 참석인증 변호사선임 또는 전체 회원 3분의2 이상 인감증명서.위임장 준비) -->서울시허가-->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등기(법무사무소)
* 등기: 법무사 정진홍 사무소 02-753-1056: 김범수 실장 010-
공증을 마치고 등기 대행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4가지(다른 것은 없음)
1. 임시총회 의사록(공증필):김범수 실장께 미리 이메일 kimbs37@hanmail.net
2. 정관사본: -김범수 실장께 미리 이메일 kimbs37@hanmail.net
3. 법인인감도장
4. 주무관청 정관변경승인서 원본
* 공증사무소 제출서류: 공증인가 홍익법무법인: 김수빈 공증팀장 02-752-4281 010-
① 의사록 원본 2부
:출석한 이사들은 의사록에 날인, 의사록에 날인하신 분들은 모두 별도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3개월 내 발급 인감증명서 1통 제출
② 진술서: 제출인 자필로 작성, 날인
③ 확인서: 이사회, (임시)총회 2통,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 날인
④ 등기부등본: 3개월 내 발급, 1통
⑤ 정관사본: 법인인감 간인, 매 페이지 위쪽에 원본 대조필
⑥ 대리인 도장, 신분증
⑦ 출석한 이사 위임장: 위임인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1통(시효 3개월), 법인인감증명서1통(시효 3개월)
* 이사장 자택주소 기록 별도의 위임장에는 법인인감도장 날인
기타: 회원명부, (임시)총회출석부: 지정된 내용 포함 서식을 임의로 만들어서 작성
<공증사무소에 질문사항 정리>
1 총회, 이사회 의사록 날인 이사들 인감증명서 1통(이사장만 2통)
2 총회 의사록 끝에 이사들 날인, 간인도 해야 함
3 정관사본에는 이사들 날인.간인 필요없고 법인 인감만으로 간인, 매 페이지 위쪽에 원본대조필
4 총회, 이사회 확인서에 법인인감 날인하는 곳에는 법인주소
* 모든 법인 서류에는 법인명 쓰고 법인인감도장 날인
* 서울시 제출서류 확인(김혜진 주무관 02-2133-2143)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 정관변경사유서
3) 개정된 정관 원본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4) 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5)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6)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7)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자료: 목적사업 변경 시
- 사업계획,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 총회자료집의 2020사업계획(안), 2020예산(안)으로 제출 가능
기타: 이사회 회의록, (임시)총회 사진, 회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