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즉,안전작업메뉴얼은 해당 작업과 관련한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수칙을 제정하고 준수토록 규정함과 동시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시 시시비비를 다툴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기본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은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메뉴얼 또는 안전작업절차서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수 있다.
왜냐하면 조서를 받는 과정에 있어 기업의 관리감독자등은 상시 요구하는 안전수칙준수여부를 주지하여 준수할수 있도록 하였음을 증명해야하기에 안전작업메뉴얼,안전작업절차서,안전수칙의 제정 및 준수여부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사다리 승주작업에 있어 안전작업메뉴얼은
사다리를 이용한 1,2m 이상 승주등 작업시 필히 2인1조 작업토록한다.
사다리 승주작업시 안전모를 필히 착용한다.
3.5m이상 승주작업을 금한다.
사다리 아웃트리거설치 사용 및 사다리중간 벌어짐방지를 위해 견고한구조의 체인 또는 와이를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안전작업메뉴얼이 제정되어 있어 작업시작전에는 필히 해당내용을 숙독하여 준수토록하고 있다면 우선은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한것으로 해석할수 있을것이다.
중대산업재해발생시 가장 큰 맹점이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했는냐 아느했느냐가 관건이 되는경우가 적지않다.
알다시피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특히나 관리감독자의 직무중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작업전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해당설비등의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을 실시해야하는경우 안전작업메뉴얼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작업시작전 필히 숙독하고 준수토록 지도했다면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및 통로이용방법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주지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없도록 관리해야하는 포괄적인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어떠한 회사는 관리감독자 직무수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매일 실시간 작성해야하는점과 해당 근로자가 주지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명날인등 자료의 구비가 필요하다.
사실상 실시간 즉각적인 작업을 해야하는경우 일일히 관리감독일지를 실시간 작성하고 그 근거를 기록유지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이에 안전수칙 예제자료를 업로드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시길 추천드린다.
추천하건데 가급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최고경영자,사업주등의 날인을 득하여 시행일을 명확히 기록하는것으로 추천한다.
언제부터 시행했고 해당사업장에서 명확히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메뉴얼을 어떻게 작성하여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