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1.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둥은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5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 인장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압축 인장부재를 말한다.
② 고정하중은 구조체 자체의 무게인 자중, 고정된 기계설비 등의 하중으로, 고정칸막이 벽과 같은 비구조 부재의 하중은 포함한다.
③ 활하중은 등분포 활하중과 집중 활하중으로 분류하며, 그 크기는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한 최소값 최댓값으로 정하고, 두 개 중에서 구조부재별로 더 큰 작은 하중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 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6 30m² 이상인 경우
최소 기본등분포활하중에 활하중저감계수를 곱하여 저감할 수 있다.
⑤ 기본지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 50년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소 지상설하중은 0.5 0.1kN/m²로 한다.
⑥ 설하중은 지붕의 물매가 작을수록 크다 작다.
⑦ 풍하중은 바람을 받는 벽면의 면적이 클수록 크다 작다.
⑧ 지진하중은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크고 작고, 건물의 고유주기는 건물의 층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길어지게 되므로, 진동주기는 건물높이에 비례 반비례한다.
⑨ 지반 자체의 고유주기와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일치하면 지진하중이 증가 감소한다.
⑩ 지진하중은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평 수직하중이며,
밑면전단력은 지진응답계수에 비례하고, 유효건물중량에 비례 반비례하며,
유효건물중량에는 고정하중과 영구설비하중 등이 포함 제외된다.
지진응답계수(설중반고) = (설계Spect가속도 x 중요도계수) / (반응응답계수 x 건물고유주기)
⑪ 쉘(Shell)구조는 곡면판재(플레이트)의 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하중을 면내응력 인장응력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⑫ 현수(케이블)구조는 구조물을 케이블로 매달아 공간을 구성하는 휨에 저항이 작은 구조로 인장 압축응력만을 받을 목적으로 제작 및 시공되는 부재이다.
⑬ 강성 강도는 구조물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재는 하중을 받으면 변형하는데, 이 변형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한다.
⑭ 이중골조구조는 수평력의 25 7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이며, 골조-전단벽구조는 수평력을 전단벽과 골조가 동시에 각각 독립적으로 저항하는 구조를 말한다.
02. 건축물 가설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관비계 공사시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1.5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1.85m 이하이어야 하며, 띠장의 수직간격은 2 1.5m 이하로 하며,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수직방향 5 5.5m 이하, 수평방향 5 7.5m 이하 로 설치한다.
②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60°이상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③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20m 이내 또는 3개 5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30 6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대신에 방호선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03. 토공사 및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토와 같은 입상토에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주변 중앙에서 최대이고, 중앙주변에서 최소로 되며, 건물 길이가 길 때 중앙 주변 부분에서 침하가 먼저 일어난다.
② 수세식 보링은 비교적 연약한 토사에 수압을 이용하여 탐사하는 방식이다.
③ 표준관입시험은 점성토사질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관입 시험용 샘플러를 중량
63.5 65.3kg의 추로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킨 충격으로 30mmcm관입시키는 데 요하는 타격횟수 N값을 측 정하여 구한다.
④ 베인 테스트는 땅속의 토층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보링 구멍을 이용하여 +자 날개형의 베인을 지반 에 박고 회전시켜 그 저항력에 의하여 연약 점토 사질 지반의 점착력을 판별한다.
⑤ 평판재하 시험은 최대 재하하중은 지반의 극한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설계하중의 3배 5배로 하며, 재하는 5단계 3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각 하중 단계에 있어서 침하가 정지되었다고 인정된 상태에서 하중을 증가 한다.
⑥ 연약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대책으로는 건물의 평면길이를 짧게 길게 하고, 인접 건물과의 거리를 멀게 가깝게 하고, 지하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⑦ 웰 포인트(Well Point) 공법은 사질 점토 지반에 대표적인 탈수공법으로 집수장치를 붙인 파이프를 지중에 관 입한 다음 관 내부를 진공화함으로써 간극수의 집수효과를 높이는 공법이다.
⑧ 히빙 보일링 현상은 시트 파일 등의 흙막이벽 좌측과 우측의 토압차로서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땅파기 외측 의 흙의 중량으로 인하여 땅파기 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⑨ 아일랜드 컷 트렌치 컷 공법은 중앙부를 먼저 굴토하여 기초 또는 지하 구조물을 형성하고 이 구조물에다 버팀대를 지지시킨 다음에 주변을 굴착하는 공법이다.
⑩ 탑 다운 공법은 상하 동시 공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기둥, 벽 등 수직부재 이음이 어렵다 용이하다.
⑪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가능한 한 이종형식 기초의 병용을 피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⑫ 마찰말뚝은 말뚝의 두부(頭部)가 받는 하중은 말뚝 길이에 따라 내려갈수록 점차 감소 증가하며, 말뚝 저항의 중심은 말뚝 끝에서 1/3 2/3에 위치한다.
⑬ 기성말뚝박기 시 지하수 유속이 빠른 경우에는 시멘트풀의 배합을 부배합 빈배합으로 하거나 급결제를 사용한다.
⑭ 얕은기초 깊은기초는 기초 폭에 비하여 근입깊이가 얕고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분산시켜 기초하부 지반에 직접 전 달하는 기초를 말한다.
⑮ 말뚝기초의 허용지지력은 말뚝의 지지력에 의한 것으로만 하고, 특별히 검토한 사항이외는 기초판 저면에 대한 지반의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는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⑯ 말뚝은 어느 때라도 기초판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간격을 넓게 작게 하여 박는 것이 효과적이며, 말뚝의 중심간격은 최소한 말뚝지름의 2.5배 1.25배 이상으로 한다.
04.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콘크리트는 알칼리성 산성이므로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며, 철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2 x 105Mpa)는 강도에 관계없이 일정하지만, 콘크리트 철근의 탄성계수는 강도가 클수록 탄성계수도 커진다.
②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즉 기둥의 경우 띠철근, 보는 늑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를 말하며, 철근지름이 클수록 피복두께는 증가 감소하고, 경량콘크리트 및 제치장콘크리트의 경우 피복두께의 최솟값에 10mm를 더하고 빼고, 기초에서는 밑창콘크리트 두께를 제외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가 크면 부착 강도가 크고 작고, 수직철근이 수평철근보다 크고, 수평철근에서는 하부철근 상부철근이 상부철근 하 부철근보다 크다.
④ 양단고정 또는 연속보에서 상부근은 중앙부 단부에서, 하부근은 단부 중앙부에서 이음을 한다.
⑤ 철근 단부 갈고리의 길이는 이음길이에 포함시키지 않으며시키며, 철근을 용접이음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 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10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바닥철근은 보 또는 벽체에 정착하고, 벽철근은 기둥, 보, 바닥판에 정착한다.
⑦ 세퍼레이터 폼타이는 거푸집의 간격유지 및 오그라드는 것 방지하고, 폼타이 세퍼레이터는 거푸집의 형상유지 및 측압에 의 한 벌어지는 것 방지한다.
⑧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측압은 크고 작고, 외기의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은 크고 작고, 콘크리트 배합이 부배합 빈배합일수 록 측압은 크다.
⑨ 일반 구조물에서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3MPa 이상이면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내구성이 특히 중요한 곳: 10Mpa
⑩ 단층구조인 경우,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동바리)은 최소 14 12MPa 이상이고,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2/3 1/3배 이상일 때 해체 가능하다. 다층구조인 경우는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의 2/3배 이상이고,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에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강도는 14 12MPa 이상일 때 해체 가능하다.
05.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E제의 혼입량이 증가하면 공기량은 증가 하지만, 압축강도는 감소하고,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량은 증가한다.
② 물시멘트비가 클 경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 증가하여 수밀성 및 내구성이 낮 높아지고, 건조수축의 증가로 균열이 발생하여 크리프(Creep)가 증가 감소한다.
③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의 주저앉은 높이를 슬럼프판에서 측정 후 30cm 뺀 측정한 수치가 슬럼프 치수이다.
④ 콘크리트의 공시체를 제작할 때 압축강도용 공시체는 150×300mm를 기준으로 하되, 100×200mm의 공시체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97 0.83을 사용하며, 이외의 경우 적절한 강도보정계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코어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의 85 7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6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물시멘트비가 낮을수록 콘크리트의 강도는 증가 감소하고, 시험용 공시체의 크기가 클수록, 재하속도가 느릴수록 강도는 감소 증가한다. 강도를 작게해도 된다.
⑥ 중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도는 높고 낮고, 온도는 낮게 높게 유지하고, 경량골재 사용을 금지하고, 피복두께를 증가 감소한다.
⑦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휨 및 전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기둥의 피로는 압축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두꺼워서 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건조수축은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이 많을수록 증가 감소하고,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 감소하고, 부재의 단면치수가 작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 감소한다.
⑨ 콘크리트의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에는 120 150 분, 25℃ 이상일 때에는 90 120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이하일 때는 150 180분, 25℃ 초과일 때는 120 150분을 표준으로 한다.
⑩ 콘크리트 압송에 앞서 부배합(물+시멘트 많이) 빈배합의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배관 내면에 윤활성을 부여해 콘크리트의 품질변화 를 방지한다.
⑪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 경사슈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 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 5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⑫ 기둥을 포함하는 벽에서 기둥부 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보낸다. 기둥은 한 번에 부어넣지 않으며, 하부측은 묽은비빔 된비빔으로 하고, 상부측은 된비빔 묽은비빔이 되도록 부어넣는다. 벽과 보는 양단부에서 중앙부로 중앙부에서 양단부로 부어넣으며,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시킨다.
⑬ 보 및 슬래브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서 주근과 직각방향으로 수직 수평 이음을 실시하고, 작은보가 있는 바닥판은 작은보 2배 너비 너비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음을 실시한다. 아치는 아치축에 직각평행하게 이음한다.
⑭ 소성수축침하균열은 블리딩 속도보다 표면증발 속도가 빠른 경우 발생되는 현상으로 풍속이 강약할수록 증가.
06. 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중콘크리트는 일 월평균기온이 4 5℃ 이하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하고, 서중콘크리트는 일 월평균기온 이 25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한중콘크리트는 재료를 가열할 경우,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는 것으로 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 열해서는 안 되고, 시멘트는 어떤 경우도 가열하면 안된다. 특수한 경우에는 직접 가열한다.
③ 한중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여야 한다.
④ 물시멘트비를 50% 이하로 하며 수압이 구조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에서 방수 및 방습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흡수성과 투수성이 작은 콘크리트를 수밀 중량콘크리트이다.
⑤ 콘크리트 단면이 80cm 이상으로 콘크리트 내부 최고 온도와 외부 기온차가 25℃ 이상으로 예상되는 콘크 리트를 매스 프리팩트콘크리트이다.
⑥ 유동화 콘크리트는 배처플랜트에서 트럭 교반기 내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저속 고속으로 교반하면서 운반하 고, 공사현장 도착 후에는 고속 저속으로 교반하여 유동화시킨다.
⑦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유동화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회2회에 한하 여 재유동화할 수 있다.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의 양을 한번에 여러 번 첨가한다.
⑧ 고강도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일반적으로 40 35MPa 이상으로 하며, 고강도경량골재콘크리트는 27 24MPa 이상으로 한다.
⑨ 고강도콘크리트는 기상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행 제를 사용하지 않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성능 감수제 사용
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PS강재를 긴장시켜 프리스트레스를 부여함으로써 콘크리트에 미리 압축력인장력을 주어 인장강도압축강도를 증가시켜 휨저항을 크게 한 것으로 장스팬 구조 가 가능하고, 균열발생이 적고, 내구성 및 복원성이 크고, 진동이 크고, 내화성이 약 강하다.
07. 철근콘크리트 부재설계 시 옳은 것은?
① 철근콘크리트 압축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사각형이나 원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 4개 6개, 삼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 3개 6개,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 6개 3개로 하여야 한다.
② 보에서 축방향으로 배근되는 철근으로 인장력압축력에 저항하는 철근을 주근이라고 한다. 전단력 인장력에 저항하여 사인장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에 직각방향으로 설치되는 철근을 늑근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늑근 은 전단력이 큰 단부중앙부를 촘촘히 배근하고, 중앙부 양단부는 느슨하게 배근한다.
③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는 단변길이에 대한 장변길이의 비가 2이하이면 2방향 1방향 슬래브이고, 2를 초과하면 1방향 2방향 슬래브이다. 1방향 슬래브의 주근을 단변장변에 평행한 방향으로 배근하고, 장변 단변 방향에는 수축온도철근 을 배근한다.
④ 옹벽설계시 전도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저항 휨모멘트가 횡토압에 의한 전도 휨모멘트보다 커야 하며, 설 계기준에서는 전도에 대한 안전율을 2배 1.5 이상 요구하고 있다. 옹벽설계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1.5배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 철근콘크리트 옹벽 시공 시 수직방향으로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기초판의 크기와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 계수하중을 적용하며,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 근보다 아래쪽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의 철근배근 간격은 벽두께의 3배 2배 이하, 450 300mm 이하로 하며, 두께 250 200mm 이상의 벽체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철근을 벽면에 평행하게 양면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08. 강(철골)구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재를 구성하는 주요원소 중 탄소량이 증가하면 항복점ㆍ인장강도ㆍ경도ㆍ취성은 증가 감소하지만, 연성ㆍ인 성ㆍ용접성은 감소 증가한다.
② 강재의 분류에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SS SN로 표시하고,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SM으로 표시하고, 건축 구조용 압연강재는 SNSS로 표시하며, SM275에서 숫자는 최저항복강도 최고인장강도를 말한다.
③ 강재 SS275의 항복강도는 16mm 초과 40mm 이하인 경우 265 275MPa이고, 강재 SM355의 항복강도는 16mm 이하인 경우 355MPa이다.
④ 철재 바탕일 경우, 도장 도료 견본 크기는 300×300mm로 한다. 녹막이 도장작업장소의 기온이 5 10℃ 이 하, 상대습도가 80 70%를 이상일 때, 기온이 높아 강재표면온도가 50 40℃ 이상이 되어 기포가 생길우려가 있 을 때는 도장하지 않는다.
⑤ 모든 접합부는 존재응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45kN 이상 지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⑥ 피치(Pitch)는 볼트 중심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최소 볼트지름(d)의 2.5 1.5배 이상으로 한다.
⑦ 고장력볼트 접합은 고장력볼트를 강력히 조여서 얻어지는 원응력을 응력전달에 이용하여 접합재 간의
마찰응력 인 장응력에 의해 힘이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⑧ 고장력볼트 접합은 유효단면적당 응력이 작으며 크며, 피로강도가 높다 낮다.
⑨ 고장력볼트 조임시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너트의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 안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 안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⑩ 고장력볼트는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 후에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있다.
⑪ 1차 조임 및 본조임은 접합부 볼트군(群)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판 중앙부 단부 쪽에서 이음의 단부 중앙부로 조임해 간다.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다른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⑫ 고장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 먼저 한후 용접용접을 먼저 한 후 고장력볼트를 조이며, 그 때 접합부의 내력은 각각 분담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 외 고장력볼트와 용접을 병용할 때는 용접 고장력볼트가 응력을 부담 한다.
09. 강(철골)구조의 용접접합 및 내화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접접합은 저소음ㆍ저진동의 시공이 가능, 구멍에 의한 부재단면 결손이 없있으며, 용접부의 결함 발 견이 곤란용이
② 그루브(맞댐) 필릿(모살)용접은 한쪽, 또는 양쪽 부재의 끝을 용접이 양호하게 되도록 끝단면을 비스듬히 절단하여 용 접하는 방법이다.
③ 필릿용접의 유효길이(l))는 모살용접의 총길이(L )에서 2배의 필릿사이즈용접치수.모살치수(s )를 공제한 값으로 하여야 한 다.
④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한 같은 다음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Rotary Welding Jig, 고정기구)를 이용하여 아래 상향보기 또는 수평 수직자세로 한다.
⑥ 용접부에 대한 코킹(Caulking)은 허용되지 않으며 되며,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Peening)을 실시하면 안된다하여야 한다.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⑦ 용접에서 부재의 밑에 대는 금속판을 뒷댐재 엔드탭이라고 하고, 아크의 시작부나 종단부의 크레이터 등의 결함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판을 엔드탭 뒷댐재라고 한다.
⑧ 기온이 -5 0℃ 이하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⑨ 하이브리드 보는 고강도 저강도 플랜지와 저강도 고강도 웨브의 재질을 다르게 하여 조립시켜 휨 성능 높인보.
⑩ 합성슬래브에서 콘크리트 부재의 하단은 인장을 받아 늘어나려 하고, 동시에 강재 부재의 상단은 압축을 받아 줄어들으려 하기 때문에 두 부재의 사이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수평전단력 인장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수평전단력 인장력에 저항하는 것이 시어커넥터이다.
⑪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 내화피복검사 측정빈도는 각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m²마다 각 부위별 1회 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 3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m²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1회 이상으로 한다.
10.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적조에서 통줄눈 막힌줄눈은 보강블록조와 치장용으로만 사용하며, 보강블록조는 내력벽이지만 블록의 빈 구멍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넣어 보강한 것으로 통줄눈 막힌줄눈 시공이 가능하다.
② 벽돌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벽돌의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시험 항목은 압축강도와 흡수율 인장강도와 접착강도이다.
③ 아치쌓기는 벽돌 줄눈은 원호의 중심에 모이도록 하고, 개구부 너비가 1m 1.5m 이하일 때는 평아치로 할 수 있고, 폭이 1.8m 2.5m을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아치를 틀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인방보를 사용하며, 환기 구 멍 등 작은 개구부는 아치를 하는것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엇모쌓기 영롱쌓기는 45°각도로 모서리가 면에서 나오도록 쌓는 방식이고, 영롱쌓기 엇모쌓기는 벽돌면에 구멍을 내어 쌓는 방식이다.
⑤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1켜씩 1/8B 1/4B 또는 2켜씩 1/4B 1/8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 로 하며, 최대 내미는 한도는 2B 이내로 한다.
⑥ 콘크리트블록과 내화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으며하루 전에 물축임을 하며,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or 화란식쌓기 미식쌓기 또는 불식쌓기로 한다.
⑦ 보강벽돌쌓기에서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 터 약 50mm 아래에 한다.
⑧ 백화현상의 발생조건은 재령이 짧은 긴 시멘트와 분말도가 작은 큰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흡수율이 높거나 소성 이 잘되지 않은 벽돌을 사용하는 경우, 기온이 낮은 겨울철 높은 여름철이나 장마철과 같이 습도가 높은 경우, 바람에 의한 표면의 급강하가 발생한 경우, 그늘진 면, 북쪽면 남쪽면에서 많이 발생한다.
⑨ 줄눈 재시공5글자시 먼저 손상된 줄눈을 완전히 파내고 시공, 줄눈도구를 이용하여 기존 줄눈과 다른 형태로 마감하고, 마감된 줄눈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강모 솔질 또는 낮은 압력의 물을 분무하여 줄눈이 낡은 것처럼 보이도록 보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마감된 줄눈은 습윤한 상태에서 5일간 3일간 보양.
⑩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 양면살을 제외한 양면살 중간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타르는 마구리 접합면에 각각 발라 수평ㆍ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게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똑바르도록 대어 쌓는다. 치장이 되는 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⑪ 블록쌓기공사에서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3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다시 비벼 쓸 수 있다.
⑫ 석재(화강석ㆍ대리석) 습식공법 설치시에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를 사용 사용한다.
⑬ 석재 앵커 긴결공법에서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 고정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 지지용으로 사용하고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x
⑭ 공간쌓기는 벽돌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방식으로 주목적이 방습 단열이며, 공간은 0.5B 정도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벽 안벽을 주벽체로 한다.
11. 조적구조의 부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테두리보의 역할은 횡력에 의한 벽면의 수직 수평균열을 방지하고, 세로 가로철근의 끝을 정착하기 위해서이다.
② 내력벽에 설치되는 문꼴 등은 상하층이 수직선상 대각선상에 오게 하고, 또한 벽 전체에 대하여 균등하게 분포되는 것이 좋다.
③ 내력벽 두께는 마감재 두께를 포함하지 않으며, 내력벽 두께는 직상층 내력벽 두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④ 조적식 구조인 건축물 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m 죽을 사 3m를 넘을 수 없다.
⑤ 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 3.0m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 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⑥ 조적식 구조인 건축물 벽에 있는 개구부 폭의 합계는 그 벽길이의 1/2 1/3 이하로 하여야 하고, 개구부와 그 바로 위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mm 5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3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조적구조인 내력의 길이는 10m 8m을 넘을 수 없으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m 100m²을 넘을 수 없다. 벽량은 내력벽길이의 합계를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최소 150m 250mm/m² 이상이 되도록 한다.
12. 방수 및 방습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막방수공사는 곡면이 많은 지붕이나 복잡한 형상의 시공에 유리한 불리한 공법이지만, 방수의 신뢰도는 떨어진 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습윤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 로 관리한다.
② 지하 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2m 3m 정도로 재단하여 시공하고, 높이가 2m 3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③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20% 이하이어야 한다.
④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직각으로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 삼각형으로 면 처리하 며,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는 간단한 방수, 지하실의 안방수 바깥방수, 소규모의 지붕방수 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방수에 사용하는 싸고 비싸고, 시공이 용이한 공법이다. 안방수는 수압이 적고 얕은 지하실에 적용하고, 보호 누름은 필요하다 없다.
⑥ 아스팔트 방수는 모체가 완전건조해야 하며, 모체가 나빠도 시공이 용이하고,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며 하며,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
⑦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 아래에서부터 아래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⑧ 신축성 시트계 박판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비닐필름 방습지, 폴리에틸렌 방습층,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방습층 테이프 등이 있다. 폴리 비닐 플라스틱 테이프
⑨ 실링방수는 기온이 5℃ 이하, 또는 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 습도가 85% 이상인 경우와 피착제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⑨-1 아스팔트 펠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 두께보다 15mm내외 좁게, 직선으로 잘라쓴다. 이음은 100mm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⑩ 방수 모르타르의 바름두께 및 횟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mm 내외의 1회 3회 바름으로 한다.
⑪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은 첫 번째 도포층을 24 12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13.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붕면적이 클수록 또는 간사이가 길수록 물매는 크게 작게 한다.
②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1/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③ 아스팔트 싱글 공사시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폭 900mm 두루마리 펠트를 사용하여 지붕 경사의 직교방향 경사방향으로 설치하고, 펠트작업은 처마에서부터 용마루 쪽으로 진행한다.
④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은 완경사지붕이고, 지붕의 경사가 3/4 1/4 이상인 지붕은 급경사 지붕.
⑤ 금속판 지붕의 물매는 1/4 사야한다 이상, 평잇기 금속 지붕의 물매는 1/2 1/3 이상이다.
⑥ 우수의 흐름 순서는 처마홈통, 깔때기홈통, 장식홈통, 선홈통 순이다.
⑦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 이상으로, 안홈통과 밖홈통이 있으며, 처마홈통의 양쪽 끝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 바깥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⑧ 처마홈통 이음부의 겹침 폭은 25mm 30mm이상으로 경사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부분이 최소 30mm 25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⑨ 선홈통 3글자 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mm 5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⑩ 처마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최소 100mm 5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처마쪽 처마홈통 높이 외단높이보다 25mm or 처마홈통 최대폭의 1/12중 큰치수 이상
처마홈통 연결과, 선홈통 연결부 겹침길이 최소 100mm이상
처깔장선낙 처마홈통- 깔때기홈통- 장식홈통- 선홈통- 낙수받이통
처마흡통 제작 시의 단위길이는 2,400~3,000mm 이내로 제작 설치
하고, 이음부의 겹침 폭은 25mm 이상으로 경사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
처마홈통의 이음부 3글자 는 겸침부분이 최소 30mm 이상 겹치도록 제작,
연결철물은 최대 5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고정
처마홈동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흡동의 높이보다 최소 25mm
또는 치마홉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놀이가 낮게 제작하다
14.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문짝을 상ㆍ하 문틀에 홈을 파서 끼우고 옆 벽에 몰아붙이는 미닫이 미서기 창호, 웃틀과 밑틀에 두 줄로 홈을 파서 문 한짝을 다른 한짝 옆에 밀어 붙이는 것을 미서기 미닫이 창호라고 한다.
② 자재문 회전문은 문짝에 자유경첩을 달아 문을 안밖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한 문이고, 회전문 자재문은 통풍 및 기류를 방지하고 출입인원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③ 자동적으로 닫히되 10~15cm 정도 열려 있게 한 경첩으로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등에 사용하는 레버토리 힌지, 보통 경첩으로 지탱하기 힘든 중량의 자재문에 쓰이며 열면 저절로 닫히게 한 장치를 바닥에 설치한 것을 플로어피벗힌지라고 하고, 가장 무거운 중량여닫이문에 사용하는 힌지를 피봇 플로어힌지라고 한다.
④ 열려진 여닫이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는 도어체크 크레센트, 열려진 여닫이문을 받아 충돌에 의한 벽의 파손을 방지하는 철물은 도어스톱 문버팀쇠, 열려진 여닫이문을 적당한 위치에 버티어 고정하는 철물은 문버팀쇠 도어스톱,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의 잠금장치는 크레센트 도어체크이다.
⑤ 목재의 함수율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18% 이하로 한다.
⑥ 알루미늄 창호는 비중이 철의 1/3 정도로 가볍고,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 알칼리에 약하다 강하다. 징크로메이트사용
15.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리 내부에 금속철망을 봉입하고 압축 성형한 유리로 방범용 및 방화용으로 방화문 등에 사용하는 망입유리 접합유리리, 유리 파손시 파편이 되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가열 압착한 유리는 접합유리 도망입유리이고, 유리블록 로이유리로이유리는 계단실 채광용.
② 유리제품 성능시험에서 수직에서 15˚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 장 당 1장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유리 시공시 항상 4 5℃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85%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 1/3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창호의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1개 이상이어야 한다. 유리 끼우기 공사는 실내마감공사 전에 후에 설치한다.
⑤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세워서 눕혀서 보관하고,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직사광선이 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⑥ 복층 2글자 유리는 20매 15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⑦ 세팅블록 백업제는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⑧ 구조 개스킷은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정형 부정형 재료이다.
⑨ 복층유리는 단열 및 방음성능이 좋고, 결로가 발생되지 않는 유리이다.
16.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장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최대바름두께를 말하고, 마감두께는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포함한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한다.
② 바탕면은 거칠게 평활하게 하여 부착력을 증대시키며, 마감바르기는 면이 평활해야 거칠어야 한다.
③ 미장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빈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 부배합으로 한다.
④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 질량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 용적비용적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 손비빔으로 한다.
⑥ 미장 바름순서는 위 아래에서 아래 위로 하며 실내는 천장, 벽, 바닥의 순으로 하고, 벽과 수평으로 교차되는 처마밑, 반자ㆍ차양 밑을 먼저 바르고 그 밑벽 등의 순으로 바르는 것이 원칙이고, 천장돌림ㆍ벽돌림 등의 규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히 바른 후 천장ㆍ벽면 등의 넓은 면 을 바르는 순으로 한다.
⑦ 시공 후 보양은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 미장은 전부 5℃
⑧ 미장바름 시공시 균열원인은 가는 굵은 모래의 사용과 분말도가 큰 작은작은 시멘트의 사용, 정벌바름시 빈배합 부배합 사용, 한번에 미장바름을 실시한 경우나 각 바름두께가 과다한 경우, 초벌방치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양시 급격 한 건조로 발생한다.
⑨ 시멘트모르타르바름의 매회 바름은 초벌, 재벌, 정벌 순서로 하며, 1회 두께는 바닥을 제외하고 얇게 여러 번 바르고, 부재별 총바름 두께는 바닥ㆍ외벽면 24 20mm, 내벽면 18 1515mm, 천장 및 차양은 15 10mm 이하.
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은 경화가 늦고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가장 크고 작고작고, 주로 내벽에 사용하나 습기가 많은 지하실 등에는 적당하지 않으며 적당하며, 점성이 작아서 해초풀을 사용하지 않으며 하며, 시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17.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질 타일이 도기질 타일보다 흡수율이 낮고 높고, 최종 소성온도는 높다. 낮다.
② 타일 1장의 기준치수는 타일치수에서 줄눈치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온수온돌공사에서 경량기포 C를 타설한후 3일간은 충격.하중 가하지 않고, 마감재 시공은 경량기포 C가 완전히 양생된 후에 실시
③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모르타르 배합비는 경질타일은 1:2 1:3, 연질타일은 1:3 1:2 정도로 한다.
④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벽체타일은 벽체 바닥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하고, 외벽타일은 위 아래에서 위로 붙이고, 내벽타일은 위 아래아래에서 아래 위위로 붙여 올라간다.
⑤ 벽체는 중앙 양쪽에서 양쪽 중앙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⑥ 타일을 붙이고, 3 5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 12시간이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여 치장줄눈 시공을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 1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고,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5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⑦ 압착붙이기는 평탄하게 마무리한 바탕 모르타르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나무망치 충격공구 등으로 두들겨 붙이는 방법이며, 1회 붙임 면적은 1.2 1.5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20분 이내로 한다.
⑧ 개량압착 붙이기는 평탄하게 마무리한 바탕모르타르면에 붙임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뒷면에도 붙임모르 타르를 발라 나무망치 충격공구 등으로 두들겨 붙이는 방법이며,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1.2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15분 이내로 한다.
⑨ 동시줄눈 붙이기(밀착붙임공법)는 바탕면에 붙임모르타르를 발라 타일을 붙인 다음, 충격공구 나무망치로 타일면 에 충격을 가하여 붙이는 방법이며, 1회 붙임 면적은 1.5 1.2m²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30분 이내로 한다.
18.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위의 기온이 4℃ 이거나 상대습도가 90%인 경우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5℃, 85%
② 도막의 건조는 매회 충분히 해야 하고, 얇게 여러번 한 번에 두껍게 바른다.
③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도장하지 않는다. 하여야 한다.
④ 도장 횟수를 구별하기 위해 매회 칠의 색깔을 연한색에서 진한색 진한색에서 연한색으로 바꾼다.
⑤ 가연성 도료 창고의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으며 하며,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⑥ 스프레이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1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⑦ 도장공사시 초벌칠과 재벌칠의 재질 색상이 다를 경우, 금속면에 탄력성이 적은 큰 도료를 사용할 경우 균열 발생.
⑧ 유성 수성페인트는 알칼리성에 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면에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성 유성페인트는 내알칼리성 도료로 콘크리트, 모르타르, 회반죽면 등에 사용된다.
⑩ 에나멜 페인트는 유성페인트보다 도막이 두껍고, 탄성 및 광택이 있으며 변색이 적어서 주로 금속 목재에 사용 된다.
19. 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사 진행에 필요한 공사량(재료, 품)을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출하는 기술 활동을 적산 견적이라고 하 고, 산출된 공사량에 적정한 단가를 선정하여 곱한 후, 합산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 활동을 견적 적산.
② 설계수량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량으로 할증률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미량 소요량, 정미량 소요량에 할증률을 가한 것으로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수량을 소요량 정미량이라고 한다.
③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견적기일이 촉박한 경우에 과거의 자료나 물가,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 여 개략적인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을 개산면적 명세면적이라고 한다.
④ 이윤은 영업이익,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 3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⑤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간접재료비 직접재료직접재료비라고 하 며,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운임ㆍ보험료ㆍ보관비, 가설재료비 등이 있다.
⑥ 바닥타일면적은 구조체의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변기 등 위생기구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⑦ 조적조에서 인방보 설치 시 벽체면적에서 인방보의 면적은 공제하고 하지 않고고, 기둥에 접한 보의 면적은 미장 바름 면적에서 공제함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0. 건축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②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이하 1위까지 산출하여 반올림하며, 계산에 쓰이는 분도는 분 도까지, 원둘레율, 삼각함수 및 호도의 유효숫자는 3 2자리로 한다.
③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입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없다.
④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인력품의 3% 5%까지 계상한다.
⑤ 원거리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으로 작업시간이 감소될 경우 품을 50% 25%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공정계획에 의해 정상작업(정상공기)에 의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 성격상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 50%까지 가산한다.
⑦ 재료별 할증률은 유리가 1%, 점토(붉은)벽돌ㆍ내화벽돌ㆍ이형철근ㆍ타일(모자이크,도기,자기,크링커)ㆍ 합판(일반용)은 3% , 콘크리트블록은 4%, 크리트(시멘트)벽돌ㆍ텍스ㆍ원형철근ㆍ석고보드ㆍ강관ㆍ소 형형강ㆍ타일(아스팔트,리놀륨)ㆍ합판(수장용)은 5% , 대형형강은 7%, 단열재는 10%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