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약사법관련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약국이 아주 많은 곳이 있고 이 때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 늘어선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들을 차례로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062).
A씨 등은 2017년 7월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 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뒤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환자'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이 기존 약국들 상호간의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은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왔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으로는 편의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법률신문
#김포변호사#이일종합법률사무소#김포형사전문변호사#약사법위반#장기동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