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보험료 납부할 땐 소득공제, 연금 수령 시 세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사실 2001년까지 노령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소득 시기와 납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발생하는 데 반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느라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한 것이 ‘연금보험료 공제’ 제도다.
2002년 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어차피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납세 시기를 뒤로 늦추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누진세율(6~45%)을 적용한다. 소득이 많으면 세 부담도 커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근로 시기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연간 7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면 비과세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 대상 연금액’부터 산출해야 한다. 노령연금 중 과세 대상은 소득공제를 받은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이다. 따라서 전업주부 같은 임의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과세 대상 연금액을 산출했으면 각종 공제금액을 뺀 다음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공제 혜택 중 가장 큰 것이 ‘연금소득공제’인데 최대 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인적 공제와 표준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노령연금에 대한 세금을 산출할 수 있다. 이처럼 노령연금만 놓고 보면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유지한 씨가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일단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700만원이 안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소득 공제로 490만원, 본인 인적 공제로 150만 원을 받고 나면 과세 표준은 60만 원이다. 60만 원에 세율(6%)을 곱하면 산출세액으로 3만 6,000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표준 세액공제로 13만 원을 받고 나면 산출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도 연말정산 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낼까?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납세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롭지는 않다. 직장 다닐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먼저 연금소득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를 담고 있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민공단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를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연금소득자는 신고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 까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천징수한 세금과 정산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더해서 지급한다. 반대로 추가로 징수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1월분 노령연금에서 차감한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 관련 절차는 이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글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출처 : All플랜 뉴스레터 2121년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