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기초생활 수급자 장제급여 장례비 ☆
장제급여는 생겨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비용이 지급되는데 1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장제급여의 지급
○ 장제급여의 지급대상자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 " 수급자 "라함)
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감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만 받는 대상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등 불가피한 경우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도 포함됩니다.
○ 장제급여의 지급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 장제급여액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그 비용이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장제급여 지급방법
신청 후 7일이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화장비는 무료입니다.
♣ 수급자 장례비 (무연고) → 85만원
기초 수급자 (연고자가 있을때)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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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버티목이 되어 주었던 나에 가족을 멀리 보낼 수 밖에 없는
슬픔에 젖어 있는 마음을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지켜 보아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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