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및 경제발전과 함께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다. 우리는 자원을 순환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산·소비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통합 관리(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ISWM)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자원순환 관점에서 감량화(Reduction), 재이용(Reuse), 재생(Recycle) 및 에너지 회수(Recovery) 과정을 거쳐 최종처분량(매립)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G7, UNEP, EU, OECD 등 범지구적인 관련 단체는 순환 경제와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기후변화 목표의 효율적 달성,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및 정책결정자의 각국 상황에 맞게 시행토록 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U에서는 매립 지침(Landfill Directive)을 만들어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극대화하여 매립량을 최대한 감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을 보면 폐기물관리법(1986)-자원재활용법(1992)-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2007) -자원순환기본법(20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2) 체계를 거치면서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방식에서 품목별로 자원순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6.5.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여 생산단계, 소비 단계, 관리 단계 및 재생 단계별로 각 단계마다 추진할 전략을 발표하였다. 2020.9. 에는 코로나 이후 여파로 경기침체, 유가 하락 등 재활용시장의 침체, 폐기물처리시설의 포화 등 자원순환 전 과정에서 한계점이 노출되어 ‘자원순환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12. 에는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플라스틱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5% 줄이고 현재 재활용비율 54%를 70%로 향상하기로 하였다. 2021.12. 에는 생산·유통·소비·재활용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성을 강화하고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형(K)-순환 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