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윤리강령
1. 요양보호사 윤리 원칙
가족사랑노인복지 센터장 및 종사자는 재가 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윤리지침을 정하고 이를 원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⑴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
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⑵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⑶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기관에 보고
한다.
⑷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⑸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⑹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⑺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2)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⑴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⑵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⑶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한다.
⑷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⑸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계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⑹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
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
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⑺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폭력, 근무태만,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⑻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
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⑼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⑽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정해진 정책과 업무 절차를 준수한다.
2.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에 대한 윤리 원칙
1) 일반 원칙
⑴ 급여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개시 전
에 반드시 확인한다.
⑵ 급여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⑶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서비스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고,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⑷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
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⑸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급여대상자의 상태와 관계
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⑹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
스의 변경,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
락을 취한다.
⑺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⑻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⑼ 서비스제공 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맞게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급여대상자를 옮긴다.
⑽ 서비스제공 중에는 핸드폰 사용을 금하고 유니폼 착용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