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고타마 붓다에 의해 창시된 종교이다. 불교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펼친 가르침이자 또한 진리를 깨달아 부처(싯다르타 · 깨우친 사람)가 될 것을 가르치는 종교이다.[2]
인도 불교사에서 불교는 원시 불교 · 부파 불교 · 대승 불교 · 밀교의 순으로 전개되었는데 불교의 사상 또는 불교 철학은 이러한 전개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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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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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형이상학적 문제
고타마 붓다는 당시의 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문제에 대해 가담하려고 하지 않았다.[3] 고타마 붓다는 이들이 특정한 견해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결과로 의도하지 않은 죄악을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논쟁은 실천적인 의의(意義)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3]
따라서 나와 세계는 상주(常住)한 것인가 혹은 무상(無常)한 것인가, 나와 세계는 유한(有限)한 것인가 혹은 무한(無限)한 것인가, 신체와 영혼(靈魂)은 하나인가 혹은 별개의 것인가, 완전한 인격자인 여래는 죽은 뒤에 생존하는가 혹은 생존하지 않는 것인가 등의 십사무기(14無記) 또는 십사사치기(14捨置記)의 형이상학적 질문들이 나왔을 때 고타마 붓다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3] 왜냐하면 이런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열반, 즉 바른 깨달음(정각 · 正覺)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무익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3][4]
제법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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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실천적 인식이 최초로 당면한 문제는 인생의 고(苦)라는 것이었다. 인간은 어디에 있거나, 또 어떠한 것에 의지하더라도 고(苦)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고(苦)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체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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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교의를 상징하는 법륜.
그러나 석가는 수없이 많은 법(法, 다르마)을 인정하였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 존재로 하여금 현재 이와같이 존재하게 하는 규정, 규범인 것이다. 우리들의 현실 존재 속에는 수많은 법이 작용하고 있다. 거기서 우리들의 구체적인 현실 존재를 해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들의 존재는 5온(五蘊, 五陰), 즉 다섯 종류의 법의 영역에 있어서 유지(維持)되며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5온(五蘊)이라 함은 색(色-감각적 물질적인 것 일반), 수(受-意義 중에 무엇인가 印象을 받아들이는 것), 상(想-意義 속에 像을 구성하는 일), 행(行-능동적이며 잠재적인 형성력), 식(識-대상을 각각 구별하여 인식하는 작용)이다. 우리들의 존재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종류의 법의 영역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을 총괄하여 세속적 입장에서 그것을 우선 나(我), 자기(自己)라고 부르지만, 우리들의 중심주체(中心主體)는 그 어느 법의 영역 속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다. 일체의 '나, 나의 것'이라고 하는 관념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별도의 법체계로서, 우리의 인식 및 행동이 성립하는 영역으로서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6입(六入)이 세워지고, 또한 그것에 대립하는 대상(對象)을 성립시키는 영역으로서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6경(六境)을 들고 있다. 세인(世人)은 물론, 일반 철학자들도 이러한 이법(理法)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하여 무엇인가 상주 영원(常住永遠)한 내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고집한다. 그로 말마임아 많은 번뇌가 생기고, 그것에 고뇌(苦腦)하게 된다. (일체개고, 一切皆苦)
열반적정
이 부분의 본문은 열반입니다.
인간의 번뇌에는 탐욕(貪慾), 노기(怒氣), 미혹(迷惑)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것은 망집(妄執=渴愛)에 기인하고 있다. 인간이 이 망집에 번뇌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이 고(苦), 무상(無常), 비아(非我)의 이치를 깨달아 정당한 지혜를 완성하면 이 망집을 단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인식을 얻으면 이미 그 무인가를 나(我) 혹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구(慾求)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여 진리의 인식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수행(修行)하는 데 노력하고, 계율(戒律)을 엄수하여 선정(禪定)을 닦을 필요가 있다. 그 수행에 의해 진리를 체득하고 망집을 단절한다면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해탈(解脫)의 경지이며, 이러한 경지를 불사(不死)라든가 열반(涅槃)이라고 한다. 열반이라는 말은 원래 '불어 끈다(吹消)는 것' 혹은 '불어 끈 상태(吹消狀態)'를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타는 불을 불어 끈 경우와 같이, 성하게 타오르는 번뇌의 화염(火焰)을 지혜에 의하여 불어 꺼서 고뇌가 없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거기에서는 적정(寂靜)한 최상의 안락경지(安樂境地)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였다.
사제설
이 부분의 본문은 사성제입니다.
싯다르타는 이상과 같은 도리를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弟子), 신자(信者), 이교도(異敎徒, 外道)들에게 설교하였는데, 설교의 강격(綱格)으로서 종합, 요약된 것이 4제설(四諸說)이다. 그것은 다음 네 가지 종류의 진리를 가리킨다.
- 고제(苦諦):범부(凡夫)의 생존은 고(苦)라고 하는 진리
- 집제(集諦):범부의 여러 가지 고뇌는 결국 번뇌 특히 망집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진리
- 멸제(滅諦):망집을 완전히 소멸함에 따라 고(苦)를 소멸해 버린 열반이 해탈의 이상경(理想境)이라고 하는 진리
- 도제(道諦):이 고(苦)를 소멸로 인도하는 수도법은 '8정도(八正道)'에 불과하다고 하는 진리
팔정도(八正道:또는 八聖道)는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을 이른다.
연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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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기(緣起)의 교설(敎說)은 우리들의 미혹된 생존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립되어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와 동시에 그 근본 조건을 소멸시킴으로 해서 우리들의 미혹된 생존도 소멸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원시불교 성전(聖典) 중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연기설(緣起說)이 설명되고 있으나, 어느 연기설이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苦)로 번뇌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직시하라고 지적한다. 또한 고(苦)의 근본원인은 우리의 무명(無明) 혹은 무지(無知)에 있으므로 그 무명(無明)을 소멸시켜야만 우리들의 고(苦)도 소멸한다고 하는 논리를 공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가장 발달된 형식의 연기설에서는 無明·行·識·名色·六入·觸·受·取·有·生·愛·老死의 12단계를 제시한다).
실천
불교가 가르치는 실천은 한 마디로 말해서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생활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올바른 도덕은 고금을 일관한 영원한 법으로 고타마가 새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진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진실한 바라문이 될 수 있는 도를 사람들에게 교시(敎示)하는 자임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는 또 옛날의 덕행이 있는 성선(聖仙)을 칭찬하고 있다.
중도
이 부분의 본문은 중도 (불교)입니다.
8정도(八正道)의 실천을 중도(中道)라고 한다. 당시의 신흥 자유사상가의 사이에서 도덕에 위반되는 일일지라도 현세(現世)의 쾌락에 탐욕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몸을 가혹하게 하는 고행(苦行)에 전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고타마는 이것들을 가리켜 어느것도 극단으로 잘못된 실천법이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출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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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불교의 교단(敎團)을 승가(僧伽)라고 한다(승가라 함은 정치에는 공화정체, 경제적으로는 조합을 의미한다). 교단은 출가수행자인 남성(比丘)과 여성(比丘尼) 그리고 재가신자(在家信者)인 남성(優婆寒)과 여성(優婆夷)등 4종류로 이루는데, 교단의 중심은 출가수행자이었다. 고타마는 덕행이 높은 부인을 존경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단 내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지위(地位)를 준 것은 종교상의 평등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타마는 출가(出家)의 맑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찬미하였다. 수행에 정려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가(在家)의 애욕생활로부터 떠나 출가하여 독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조조(早朝)에 촌락이나 도시에서 탁발걸식(托鉢乞食)하여 얻은 얼마 만큼의 음식물로 만족하고, 정오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의복은 항상 삼의(三衣)를 걸치는 것뿐이었다. 음식물이나 의복을 획득하여 저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세속적인 직업에서 떠나고 점(占)·주술(呪術)·마법 등도 금지되어 있었다. 타인에 대한 태도로서는 타인을 존중하라, 타인을 경시(輕視)해서는 안 된다. 타인과 싸움해서는 안 된다. 원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일체중생(一切衆生)에 대하여 자비(慈悲)를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수행을 실천한 비구는 번뇌를 소멸해버려 근심에서 떠나고, 마음은 적정(寂靜)으로 돌아가 현세도 내세(來世)도 원하지 않는다. 훼예포폄(毁譽褒貶)에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 심경은 청랭(淸冷)한 호수와 같이 그 정적의 경지를 즐겼다.
재가 수행
이 부분의 본문은 우바새와 우바이입니다.
재가신자(在俗信者)는 불(佛)·법(法)·승(僧)의 3보(三寶)에 귀의하는데, 그 계율로서는 5계(不殺生·不偸盜·不邪·不妄語·不飮酒)가 주(主)였다. 도박(賭博)도 금지되었다. 부모·처자·친족을 애호할 것을 가르치고 객인(客人)을 후대(厚待)하라고 한다.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여, 진실을 말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해 주고, 열심히 노력하여 신뢰와 명예와 재산을 획득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재화를 일방적으로 획득만 해야 한다고 한다 하여 다만 자기 밑에 저축해 놓는 것은 의의(意義)가 없기 때문에 재화를 자기가 사용하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분배하에 유효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또 부채(負債)는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고 한다. 원시불교의 성전(聖典)으로서는 팔리어(語)의 삼장(三藏)과 그에 상당한 한역(漢譯)이 있다.
부파 불교
이 부분의 본문은 부파 불교입니다.
아소카 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불교는 급격하게 전파되었으나 교단은 보수적인 상좌부(上座部)와 진보적인 대중부(大衆部)로 분열하였다. 자유주의적인 수행승들은 전통적인 교단에 대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대중부(摩詞僧祗部)를 수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수적인 장로(長老)들의 일파를 상좌부라고 하였다. 현재 남방 아시아 제국의 불교도는 상좌부에 속한다.
당시에는 출가 수행자가 승원에 거주하는 경우가 점차로 많아졌으나 승원은 어느 편의 부파(部派)엔가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미 아소카 왕 시대에 상좌부·대중부의 계통의 두 파로 분열하였고, 그 후 약 백년 동안에 대중부 계통이 잡다하게 분열하였고 이어 약 백년간에 상좌부 계통이 분열되었다. 흔히 전설에 의하면 18부파(部派)가 새로 분립하였다고 한다. 즉 근본 2부(根本二部 , 상좌부와 대중부)와 분파(分派) 18부를 합쳐서 소승 20부(小乘二十部)라고 전해오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상좌부 계통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독자부(犢子部), 정량부(正量部), 화지부(化地部), 경량부(經量部)는 특히 중요하다. 각 부파는 자신들의 교설(敎說)에 권위를 붙여 정통설(正統說)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부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종래의 성전(聖典)을 편찬하고 집대성하였다. (결집 참고.)
이 부분의 본문은 설일체유부입니다.
불교의 여러 부파(佛敎諸部派)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것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이었다. 설일체유부라는 것은 일체의 법, 즉 5온(蘊)·12처(處)·18계(界)라 하는 것과 같이 각자의 법의 체계를 의미하며 줄여서 유부(有部)라고 불린다. 유부에서는 자연세계가 원자(原子, 極微)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량부(經量部)는 경전(經典)만을 전거(典據)로 하여 유부에서 말한 것을 비판적으로 개정하였다. 그들은 색법(色法) 중의 4대(四大)와 마음의 실유(實有)를 인정하면서 기타의 것의 실유(實有)는 부인하였다.
4세기 이후가 되면 허다한 강요서(綱要書)가 작성되었으나, 후세에 가장 중시된 것은 바수반두(Vasubandhu)의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摩俱舍論)》이다. 실론에 전하는 상좌부에서는 팔리어의 성전을 주해, 연구(注解硏究)하고 있었다. 붓다고사(Buddhaghosa)는 인도 본토에서 실론으로 건너가 대정사(大精舍)에 전파된 3장의 제주석(諸注釋)을 팔리어로 개서(改書)하면서 자신이 주석을 하였으며, 또한 상좌부의 교의(敎義)를 조직적으로 종합하여 《청정도론(淸淨道論)》을 지었다.
밀교
이 부분의 본문은 밀교 (불교)입니다.
만다라
대일여래(비로자나불). 인계(印契)로 지권인(智拳印)을 취하고 있다.
원시 불교에서 세속적인 주술밀법(呪術密法)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대승불교(大乘佛敎)는 부분적으로는 그 주술밀법을 받아들였다. 4세기경부터는 공작왕주경(孔雀王呪經)이나 《호제동자다라니경(護諸童子陀羅尼經)》 같은 주법(呪法)만을 설하는 독립된 경전(經典)이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주구(呪句)를 진언(眞言, 만트라)이라고 한다. 진언타라니(眞言陀羅尼)를 주창하고, 그것에 의해서 마음을 통일하여 제존(諸尊)을 공양(供養)하는 일이 고조됨과 동시에, 이를 어떻게 염송(念誦)하며 어떻게 공양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방법도 점차로 발달하였다. 방형(方形) 또는 원형(圓形)의 토단(土壇)을 쌓고, 제존(諸尊)을 여기에 안치하여 공양제사를 행하였다. 그 단을 만다라(曼茶羅)라고 하였으나 뒤에는 대일여래(大日如來)를 중심으로 한 제존(諸尊)을 배치한 도화를 만다라(曼茶羅)라고 하였다. 또한 제존에 대하여 많은 인계(印契)가 설명되었다. 인계는 불(佛)·보살(菩薩)·제천(諸天)의 내증(內證) 또는 본서(本誓)를 교시하는 손의 모양이나, 때로는 평지(平指)의 인(印)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밀주(密呪)의 수행이 《화엄경(華嚴經)》의 철학과 결부하여 건설된 조직적인 종교 체계(宗敎體系)가 비밀불교(秘密佛敎) 또는 밀교(密敎)이다. 밀교의 창시자는 용맹(勇猛, 나가르주나)이라고 한다. 《대일경(大日經)》(7세기의 중엽에 서남 인도에서 성립)에서 말하는 만다라를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茶羅)라고 하고, 《금강정경(金剛頂經)》(7세기 말에 동남 인도에서 성립)에서 말하는 만다라를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茶羅)라고 한다. 밀교는 팔라 제국의 통치하에서 더욱 성행하였다. 밀교에 있어서는 근본불(根本佛)을 대일여래(大日如來, 毘盧遮那佛)라고 부른다. 종전의 여러 불교는 석존의 가르침이지만 밀교는 대일여래의 가르침이다. 종래의 대승불교와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스스로 '금강승(金剛乘)'이라고 하였다. 비밀 교단인 것을 표방하여 폐쇄적이며 특유의 복잡한 의례(儀禮)를 발달시켰다. 사람들은 사(師)의 아래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비의(秘儀)에 관계되는 의식을 '관정(觀頂)'이라고 한다. 제불(諸佛) 제존(諸尊)뿐 아니라 종래의 불교에서 말하지 않았던 많은 명왕(明王)과 불교 외의 제신(諸神), 제성자(諸聖者)도 역시 대일여래의 나타남이라고 해석한다. 그런가 하면 많은 민간 신앙을 섭취하여 그 취지를 직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대만다라(大曼茶羅)를 구성한다. 중생은 본래 불성(佛性)을 구유(具有)하고 있기 때문에 제존을 염하고 다라니를 외고, 밀교의 특별한 의식에 참여하면 용이하게 구경(究竟)의 경지에 도달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卽身成佛). 따라서 인간의 번뇌나 정욕은 극복억압될 것이 아니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번뇌를 긍정하는 사상은 당시의 속신(俗神)에 대한 타협과 서로 관련, 비열하고 외천(猥賤)한 의례를 도입할 위험성이 있었다. 일부의 밀교도(密敎徒)는 남녀의 성적 결합을 절대시하는 탄트라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좌도밀교(左道密敎)를 성립시켰다. 그 창시자는 인도라부티이라고 하는데, 9세기 이후 특히 성행하였다.
각주
- Barua, Jyoti. Ancient Buddhist Universities in Indian Sub-Continent. Fulton Books, Inc., 2016.
- 동양사상 > 동양의 사상 > 인도의 사상 > 불교 > 불교,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동양사상 > 동양의 사상 > 인도의 사상 > 불교 > 원시불교의 사상,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중아함경 제60권 전유경(箭喻經) 제10 보관됨 2007-10-08 - 웨이백 머신》, 대정신수대장경, T1 No. 26, CBETA. T01n0026_p0805b16(02) - T01n0026_p0805c07(02).
같이 보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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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유, 창립자 겸 편집자 · 2026년 6월 1일 출판 · 2026년 8월 27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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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다르마차크라)은 불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상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상징합니다. 여덟 개의 갈래는 고귀한 팔정도를 나타내며, 부처님께서 첫 설법에서 그랬듯이 바퀴를 돌리는 것은 가르침을 세상에 풀어놓는 것이다.
법륜이란 무엇인가요?
법(법)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법의 바퀴'라고 부르며, 법(법)과 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돌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강연은 이 이름으로 명명되었는데, 바로 '법의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담막카카파바타나 경(Dhammacakappappattana Sutta)'(SN 56.11)이다. 바퀴의 각 부분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고귀한 팔정도의 여덟 스포크, 도덕적 훈육의 중심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음챙김의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 그리고 바퀴가 회전하고 앞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하고 살아있으며 세상을 가로지르도록 의도된 가르침을 그려냅니다. 이 상징은 부처님 상보다 더 오래된 가장 오래된 불교 상징 중 하나입니다. (불교 상징의 더 넓은 언어에 대해서는 개요를 참고하세요.)
"법의 바퀴를 돌리며"
전체 상징은 단 하나의 문구에서 시작됩니다: 법의 바퀴를 돌리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근처 사슴공원에서 처음 가르침을 하셨을 때, 전통에 따르면 '법의 바퀴를 움직이게 했다'고 하며, 이 설교 자체도 그 행위인 담막카카파파바타나 경(SN 56.11)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문자 그대로 '법의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고대 인도에서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는데, 굴러가는 전차 바퀴는 대지에 걸쳐 뻗은 위대한 왕의 주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군주는 차크라바르틴, 즉 '바퀴 돌리는 자'였다. 부처는 영적 수레바퀴를 돌리는 자로 묘사되며, 그의 지배는 영역이 아니라 진리이며, 세상 위로 굴러가는 법의 바퀴입니다. 그 이후로 '바퀴를 돌리다'는 말은 단지 가르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바퀴를 돌리셨는' 사르나트의 사슴 공원.바퀴의 부품들
전통적인 법의 바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가르침으로 읽히며, 그 세 부분은 불교 도의 세 가지 수련과 깔끔하게 대응됩니다:
- 허브 — 모든 것이 돌아가는 정지 중심 — 은 도덕적 규율(실라)을 나타내며, 실천 생활의 안정된 윤리적 핵심입니다.
- 테두리, 즉 바퀴를 둘러싸고 감싸는 띠는 명상적 집중과 마음챙김을 상징하며, 전체를 모아 하나로 묶어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 이 스포크들은 대부분 여덟 개로, 즉 올바른 시각, 의도, 말, 행동, 생계, 노력, 마음챙김, 집중입니다.
이 교훈은 공학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퀴는 굴러가려면 허브, 스포크, 림이 모두 동시에 필요하며, 따라서 길은 윤리, 지혜, 명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왜 바퀴인가요?
다른 모양이 아닌 바퀴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바퀴는 둥글고 완전합니다 — 온전하고 충분한 가르침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다르마는 죽은 유물이 아니라 살아 있고 역동적인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며 가르침이 진행되고 퍼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정지된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움직임과 차분한 중심을 결합하는데, 이는 경로가 적극적인 노력과 내면의 고요함을 결합하는 것과 같다. 더 깊은 메아리도 있습니다: 인도 사상은 이미 산사라(산사라, 즉 탄생과 죽음의 순환)를 회전하는 바퀴로 그렸습니다. 법의 바퀴는 그 바퀴에 대한 답입니다 — 올바르게 작동하면 존재들을 끝없는 고통의 회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퀴입니다.
스포크가 몇 개나 되나요?
솔직히 말해, 스포크의 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각 카운트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 팔대기 —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 즉 고귀한 팔가도.
- 네 개의 스포크가 — 때로는 사성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열두 개의 스포크(12개의 스포크) — 때로는 종속 기원의 열두 링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 24개의 스포크는 인도 국기 중앙의 아소카 차크라와 같으며, 이는 아소카 황제가 사르나트에서 세운 기둥에서 유래했다.
어떤 숫자든 핵심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르침의 바퀴입니다. 여덟 갈퀴 형태는 불교적 의미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형태일 뿐이다.
바퀴: 가르침이 움직이며 멈춰 선다.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
법마차라는 가장 오래된 불교 상징 중 하나로,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부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되기 훨씬 전의 무상적인 시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때는 빈 왕좌 위의 바퀴가 그의 존재와 메시지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 탑은 고대 스투파의 난간과 아소카가 제국 전역에 세운 기둥 위에 새겨져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첫 설교가 있었던 사르나트의 사자 수도입니다. 이 배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바퀴가 처음 돌렸던 정확한 자리에 상징을 자리 잡게 합니다.
바퀴의 세 번 회전
대승승 불교는 법의 바퀴가 세 번 돌았다는 개념으로 이 이미지를 확장하여 전통의 전개되는 가르침을 조직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체계에서 첫 번째 전환점은 초기 담론의 사성덕과 팔정도이다; 두 번째 전환점은 공에 관한 지혜의 완전성 가르침이다; 세 번째 회전은 부처성(buddha-nature)과 같은 가르침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테라바다는 사르나트에서의 단일 원래의 회전을 강조합니다. 차이는 실제로 존재하며, 한 이미지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려 있는지 보여줍니다: 대승승에게는 첫 설교 이후에도 바퀴가 계속 돌았습니다.
오늘날의 바퀴
법륜은 불교의 보편적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 불교가 나타나는 곳, 사원, 깃발, 책 표지에 불교를 나타내는 유일한 이미지입니다. 모든 전통과 땅에서 불교가 전해진 곳에서요. 그것을 만나는 것은 그것이 조용히 암호화하는 전체 길을 상기하게 된다: 완전하고 살아있으며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의도된 가르침이다 — 세상과 자신의 수행 안에서 말이다. (스포크가 나타내는 길은 귀팔정도를 참조하고, 그 집합에 대해서는 8가지 길상, 그리고 다른 위대한 상징인 불교 상징과 그 의미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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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산스크리트어·힌디어: धर्मः) 또는 담마(팔리어: धम्म)는 인도계 종교의 자연법으로 불리는 개념으로, 인도계 종교에서 중요한 교리이다. 한자로는 법(法)이라고 한다.
그 기원은 오래된 것으로서 베다에서는 신적 의지(神的意志)에 대해 인간 편에 서서 인간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최고의 진리, 혹은 종교적 규범, 사회 규범(법률 · 제도 · 관습), 행위적 규범(윤리 · 도덕) 등 넓은 범위에 걸친 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7]
힌두교에서의 다르마
힌두교에서의 다르마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참된 본질을 정의하는 데 관계되는 용어로의 의(義),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기초, 우주의 법칙, 베다 의식, 카스트 제도, 시민 및 범죄법 그리고 모든 종교의 기초를 뜻한다. 그리하여 힌두교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사나타나 다르마', 즉 '영원한 종교'라고 부른다. 다르마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용어로 사용될 때는 카르마(karma), 즉 인간 행위의 '업'(業)이라는 뜻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인간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다르마는 '카르마'라는 인간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롭고 올바른 행위, 곧 선업을 행하는 것은 바른 다르마를 수행하는 길이 된다.[8]
불교에서의 다르마
불교에서의 다르마는 교법, 최고의 진리, 법칙, 도리, 존재, 실체, 모든 존재(일체법) 등 다양한 뜻이 있다.[7]
불교의 불법승(佛法僧) 3보(三寶) 가운데 법보(法寶)라고 할 때 법은 교법(敎法) · 이법(理法) · 행법(行法) · 과법(果法)의 4법을 뜻한다. 이 가운데 교법(敎法)은 좁은 의미에서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뜻하고, 넓은 의미에서 3세제불(三世諸佛)의 가르침 즉 모든 부처 즉 깨달은 자의 가르침 또는 불교 경전들에 나타난 가르침 전체를 뜻한다.[9] 이법(理法)은 교법이 가리키고 해설하고 있는 진리를 뜻하며, 행법(行法)은 이법 즉 진리를 성취하게 하는 계(戒) · 정(定) · 혜(慧) 등의 방편 또는 수행을 뜻하며, 과법(果法)은 행법이 원만해졌을 때 증득되는 이법 즉 진리 즉 열반을 뜻한다.[10][11] 따라서, 법보(法寶)의 법은 불교의 교의(가르침) · 수행(도리, 방편) · 진리를 모두 뜻한다.
부파불교의 아비달마와 대승불교의 유식학과 불교 일반에서 일체법(一切法), 법상(法相) 또는 제법분별(諸法分別)이라고 할 때의 법은 존재 또는 실체를 뜻하며, 주로 현상 세계의 존재 즉 유위법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 또는 실체 즉 법의 본질적 성질을 자성(自性) 또는 자상(自相)이라 한다. 이에 비해 법성(法性)이라고 할 때의 법은 진리 즉 무위법의 진여(眞如)를 뜻하며 법성을 다른 말로는 진성(眞性)이라고도 한다.[12][13]
정의
불교에서 법은 그 뜻이 매우 복잡하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7]
- 교법: 교설(敎說)이나 성전(聖典)
- 최고의 진리: 깨달음의 내용
- 법칙: 일체의 현실 존재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로 존재케 하고 있는 법칙과 기준
- 도리: 인간이 실천하여 생활해야 할 도리 · 도(道) 또는 규정[14]
- 존재, 실체: 객관적으로 독립된 실체 또는 존재[15]
- 모든 존재(일체법): 법(법칙)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유형 · 무형, 심적 · 물적의 일체 존재(存在: 현상), 즉 의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일체법·만법·제법
일체법(一切法) · 만법(萬法) 또는 제법(諸法)은 모든 법 즉 '일체(一切)의 존재[法]' 즉 '모든 존재[法]'를 뜻하는 낱말이다.[7] 줄여서 일체(一切)라고도 한다.
법(法)이라는 낱말은 모든 존재(일체법)를 뜻하는 경우로도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법을 일체의 존재 또는 모든 존재라고 보는 견해는 인도사상(印度思想) 일반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 독자의 것이며 법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가 불교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7] 특히, 원시불교에 이은 부파불교의 시대에서는 모든 존재(일체법)를 분석하여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뚜렷히 밝히는 작업이 크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분석법은 후대의 대승불교의 유가유식파의 유식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임지자성 궤생물해
법(法)에는 객관적으로 독립된 실체 또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데,[16] 임지자성 궤생물해(任持自性 軌生物解)는 이러한 의미의 법을 정의할 때 흔히 사용되는 문구이다.
중국 법상종의 규기(窺基)는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에서 법(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진술을 더 간단히 요약하여 "임지자성 궤생물해(任持自性 軌生物解)"라고 한다.[17] 이 정의는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법(法)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17]
法謂軌持。軌謂軌範可生物解。持謂住持不捨自相。
법(法)은 궤지(軌持)를 말한다. 궤(軌)는 [해당 사물이 지닌] 궤범이 [해당] 사물에 대한 앎[解: 인식, 요해, 요별, 지식]을 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持)는 [해당 사물이] 자상(自相)을 지니고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규기 조.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 제1권, T43, p. 239. 한문본
즉, 임지자성(任持自性)은 자신만의 자성(自性) 또는 자상(自相), 즉 본질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고, 궤생물해(軌生物解)는 해당 사물에 대한 앎[解, 인식, 요해, 요별, 지식]을 낳게 하는 궤범이라는 뜻이다.[18] 궤범은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작용하는 규범, 즉 법칙적 관계를 뜻하는데,[17] '궤생물해'는 해당 사물(법)이 다른 사물(법)들에 대해 가지는 법칙적 관계, 즉 본질적 작용이 해당 사물(법)을 앎[解]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5온 중의 하나인 수온, 즉 마음작용 중의 하나인 수(受)는 고수(苦受) · 낙수(樂受) ·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의 3수(三受)로 나뉘는데, 3수는 다음과 같이 다른 마음작용인 촉(觸)과 욕(欲)과의 관계에서 파악할 때 아주 명료하게 이해된다.
云何受蘊。謂三領納。一苦二樂三不苦不樂。
樂謂滅時有和合欲。
苦謂生時有乖離欲。
不苦不樂謂無二欲。
수온(受蘊)이란 무엇인가? [지각대상에 대한] 3가지의 느낌[領納, 지각]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괴롭다는 느낌[苦受]이고, 두 번째는 즐겁다는 느낌[樂受]이고, 세 번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不苦不樂受]이다.
즐겁다는 느낌[樂受]이란 [그 지각대상이] 사라질 때 [즉, 지각대상과 헤어질 때, 그것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和合欲]가 있는 것을 말한다.
괴롭다는 느낌[苦受]이란 [그 지각대상이] 생겨날 때 [즉, 지각대상과 만날 때, 그것과] 떨어지고 싶어하는 욕구[乖離欲]가 있는 것을 말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不苦不樂受]이란 이들 2가지 욕구[欲]가 없는 것을 말한다.
— 세친 조, 현장 한역. 《대승오온론》, T31, p. 848. 한문본
즉, 법을 '임지자성 궤생물해(任持自性 軌生物解)'라고 정의하는 것은, 법은 자기만의 자성 또는 자상을 지니고 있어서 그 자성 또는 자상은 해당 법에 대한 앎[解, 인식, 요해, 요별, 지식]의 궤범이 되어 해당 법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물 또는 존재를 법(法)이라 한다는 것이다.[18]
분류
초기불교 이래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諸法 또는 一切)를 분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5온(五蘊), 12처(十二處) 또는 18계(十八界)의 세 분류법으로 분석하였다. 아비달마에 의하면, 모든 존재를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세 가지 분류법이 있는 이유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근기에 상근기 · 중근기 · 하근기의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상근기에게는 5온을, 중근기에게는 12처를, 하근기에게는 18계를 설하였다.[19]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에서는 이러한 5온 · 12처 · 18계의 분류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모든 존재를 색법(色法, 11가지), 심법(心法, 1가지), 심소법(心所法, 46가지),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 14가지), 무위법(無爲法, 3가지)의 5그룹의 75가지 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5위 75법(五位七十五法)이라 한다.[20]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중국의 법상종에서는, 마찬가지로 5온 · 12처 · 18계의 분류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모든 존재를 심법(心法, 8가지) · 심소법(心所法, 51가지) · 색법(色法, 11가지) ·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24가지) · 무위법(無爲法, 6가지)의 5그룹의 100가지 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5위 100법(五位百法)이라 한다.[21][22]
유위법과 무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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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루법과 무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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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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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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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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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위칠십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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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위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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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 en:Gavin Flood (1994), Hinduism, in Jean Holm, John Bowker (Editors) - Rites of Passage, ISBN 1-85567-102-6, Chapter 3; Quote - "Rites of passage are dharma in action."; "Rites of passage, a category of rituals,..."
- 참고:
- en:David Frawley (2009), Yoga and Ayurveda: Self-Healing and Self-Realization, ISBN 978-0-9149-5581-8; Quote: "Yoga is a dharmic approach to the spiritual life...";
- Mark Harvey (1986), The Secular as Sacred?, Modern Asian Studies, 20(2), pp 321-331
- 참고:
- en:J. A. B. van Buitenen (1957), Dharma and Moksa, Philosophy East and West, 7(1/2), pp 33-40;
- James Fitzgerald (2004), Dharma and its Translation in the Mahābhārata,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32(5), pp 671-685; Quote - "virtues enter the general topic of dharma as 'common, or general, dharma,'..."
- Bernard S. Jackson (1975), From dharma to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23, No. 3 (Summer, 1975), pp. 490-512
- en:Harold Coward (2004), Hindu bioethic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JAM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1(22), pp 2759-2760; Quote - "Hindu stages of life approach (ashrama dharma)..."
- 참고:
- Austin Creel (1975), The Reexamination of Dharma in Hindu Ethics, Philosophy East and West, 25(2), pp 161-173; Quote - "Dharma pointed to duty, and specified duties..";
- Gisela Trommsdorff (2012), Development of “agentic” regulation in cultural context: the role of self and world view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6(1), pp 19-26.; Quote - "Neglect of one's duties (dharma — sacred duties toward oneself, the family, the community, and humanity) is seen as an indicator of immaturity."
- 종교·철학 > 세계의 종교 > 불 교 > 불교의 사상 > 근본불교의 사상 > 법,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법(法)은 다르마(dharma)의 번역으로서, '지키는 것'·'지지하는 것'이 원뜻이다. 불교의 3보 중에서도 중심관념을 이루는 것인데, 인도에 있어서의 기원은 오래된 것으로서 베다에서는 신적 의지(神的意志)에 대해 인간 편에 서서 인간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최고의 진리, 혹은 종교적 규범(宗敎), 사회규범(法律·制度·慣習), 행위적 규범(倫理·道德) 등 넓은 범위에 걸친 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에서도 법은 ① 교설(敎說)이나 성전(聖典:敎法), ② 최고의 진리(깨달음의 내용), ③ 일체의 현실존재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로 존재케 하고 있는 법칙과 기준, ④ 법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유형·무형, 심적·물적의 일체 존재(存在:現象), 즉 의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등과 같이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법을 일체의 존재라고 보는 견해는 인도사상(印度思想) 일반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 독자의 것이며 법에 관한 다방면의 인구가 불교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 https://sootax.co.kr/3613
- 운허, "敎法(교법)".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敎法(교법): 4법(法)의 하나. 한 종파의 교리를 언어ㆍ문자로써 설명하는 교설." - 운허, "四法(사법)".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四法(사법): 불ㆍ법ㆍ승 3보 중에서 법보를 나누어 교법(敎法)ㆍ이법(理法)ㆍ행법(行法)ㆍ과법(果法)으로 한 것. 교(敎)는 부처님의 말로써 설한 교법. 이(理)는 교법 중에 포함된 주요한 도리. 행(行)은 닦아서 증득할 행법(行法), 곧 계ㆍ정ㆍ혜 3학(學)등. 과(果)는 최후에 도달할 이상경(理想境)인 열반." - 星雲, "四法".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四法: (一)指三寶中之法寶。有教法、理法、行法、果法四種,故又稱四法寶。據大乘本生心地觀經卷二、大乘法苑義林章卷六本等所舉:(一)教法,三世諸佛之言教。(二)理法,教法所詮釋之義理。(三)行法,依理法而起行之戒、定、慧等能修之因位修行。(四)果法,修行圓滿,所得能證之無為涅槃證果。諸佛即以此四法引導眾生,出離生死苦海而至彼岸,達於涅槃解脫之境界。又諸佛亦依此四法而修行,斷一切障而成菩提。〔觀無量壽佛經義疏卷中(慧遠)、成唯識論述記卷一本、華嚴經探玄記卷三〕 " - 운허, "法性(법성)".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法性(법성): 【범】Dharmatā 항상 변하지 않는 법의 법다운 성(性). 모든 법의 체성(體性). 곧 만유의 본체. 진여(眞如)ㆍ실상(實相)ㆍ법계(法界) 등이라고도 함." - 星雲, "法性".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法性: 梵語 dharmatā,巴利語 dhammatā。指諸法之真實體性。亦即宇宙一切現象所具有之真實不變之本性。又作真如法性、真法性、真性。又為真如之異稱。法性乃萬法之本,故又作法本。大智度論卷三十二即以一切法之總相、別相同歸於法性,謂諸法有各各相(即現象之差別相)與實相。所謂各各相,例如蠟炙火溶,頓失以前之相,以其為不固定者,故分別求之而不可得;不可得故空(無自性),即說空為諸法之實相。對一切差別相而言,因其自性是空,故皆為同一,稱之為「如」。一切相同歸於空,故稱空為法性。又如黃石之中具有金之性質,一切世間法中皆具涅槃之法性,故說此諸法本然之實性為法性,此與圓覺經所謂「眾生、國土同一法性」同義。釋尊曾於大寶積經卷五十二開示諸法實性之義,謂法性無有變異,無有增益,無作無不作;復於一切處通照平等,於諸平等中善住平等,不平等中善住平等,於諸平等不平等中妙善平等;又謂法性無有分別,無有所緣,於一切法能證得究竟體相。故若有依趣法性者,則諸法性無不依趣。一般對法性與如來藏加以區別,即廣指一切法之實相為法性,然亦有主張法性與如來藏同義之說。如大般若經卷五六九法性品說如來之法性與大乘止觀法門卷一等即屬此說。〔大品般若經卷二十一、菩薩地持經卷一、成唯識論卷二、大智度論卷二十八、大乘玄論卷三〕(參閱「真如」、「真理」)" - 동양사상 > 동양의 사상 > 인도의 사상 > 불교 > 원시불교의 사상,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아비달마구사론》 제 1 권, 1. 분별계품(分別界品) ①[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11 / 1397 쪽의 역자주 21). 2012년 8월 27일에 확인.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11 / 1397쪽.
- 황욱 1999, 26쪽.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4 / 1397쪽.
- 권오민 2003, 49–56쪽.
- 권오민 2003, 56쪽.
- 《성유식론(成唯識論)》 제7권;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毗達磨雜集論)》제2권;《대승백법명문론소(大乘百法明門論疎)》; 《대승백법명문론해(大乘百法明門論解)》
- (중국어) "五位百法" "五位百法"[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3판. 2012년 8월 26일에 확인.
참고 문헌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