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누1097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중간재활용업)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의 소환경분야기타출처광주고등법원게시일2025.01.16조회수8
사건번호2024누10972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행정)선고일자2024.09.12원고(청구인)A주장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피고가 202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중간재활용업)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요지
■ 판단
○ 제1심판결의 인용
-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함
○ 제1심판결 제9쪽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여 인근 지역의 교통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
- 그러나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 검토 요건으로 교통위험의 증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일일 입고폐기물은 32톤, 일일 출하폐기물은 28.8톤 정도에 그치므로 그 운반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폐기물 운반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에 관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거나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발생 또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음.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첨부파일
2024누1097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중간재활용업)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의 소
■ 출처
광주고등법원
태그#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중간재활용업)부적합통보취소청구의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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