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트에 관심이 있어서 조언도 받고 발품도 팔고 했습니다.
구입한 보트는 씨레이310 모델입니다.
http://www.searay.kr/marineland/www.searay.kr/sportcruiser/sportcruiser.php?id=310sundancer
그동안 진행경과 입니다.
구매할 보트 타입를 결정하는데 2개월
크루즈, 피싱, 어선… 크기는 어느정도 하면 좋을지… 중고, 신품… 결론은 중고 크루즈 수입
자문 및 관련업체 방문 등 1개월
방문업체가 대한민국 최고임을 자칭했지만 중고수입 대행이라 엔진등은 확인하지만 한국도착후 결함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행료, 출장비등을 지불하면서 수입해야 되는가, 보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 책임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수입하는 곳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가져오는 방법이 최선으로 판단, 미국형님께 보트수입관련 한국상황을 설명하고
경험삼아 한번 해보자고 설득하는데 성공^^*
그러나 경험이 전무하여 지방의 모업체와 수입절차등 관련행정처리 조언을 받고 한국도착후 시운전등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
대상매물을 결정하는데 1개월
몇개 싸이트를 집중적으로 검색 대상매물 선정(미국은 수입관세가 면제)
1차 광고와 틀리는 옵션 …… 양심불량으로 패스 / 시간만 낭비
2차 검사결과 소모품교체 및 클리링 필요 ….. 판매자에게 부담요구, 거부….. 구매포기
3차 연식도 좋은데 가격도 착한매물 발견 ….. 검사관 의견에 따라 본인들이 클리링 하기로함 ….. 가계약
클리링후 최종테스트 주행 및 검사 통과시 잔금 지급예정
대금지급과 관련해서 형님 조언으로 문제 발생시 회수 가능토록 에스크로 방식으로 진행 ….. 아주 중요듯
미국현지 담당 변호사가 예금을 가지고 있다가 처리가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쉽고 부담없는 변호사 비용으로 가능하던데 한국 및 미국 대행업체 문의결과 그렇게 해본적이 없다고함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보면
현지에 나와 똑 같은 생각을 하는 대행자가 있는가?
수입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받을수 있는가?
주요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문제발생시 자금회수가 가능한가?
수입대행료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가?
직접 구매하면 1억원 매물 기준으로 세금 10%를 제외하고 1500만원정도
대행업자에게 구매하면 세금 10% 제외하고 대략 3000~4000만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행료 기준은 처음 광고가격의 5~10%, 출장비 완벽한 고무줄인데 평균 1천(비행기, 차량렌트, 7~10일 숙식, 기타),
현지 검사비 및 포장 배송료는 너무 괴리가 크기는한데 대략 1500~20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