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기이용효율을 향상하고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고효율기기를 생산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특별부담금을 지급할 대상과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변경)
한전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조건은 변경된 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사업법 제17조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효율기기"라 함은 효율이 높은 전기기기로서, 한전이 「고」마크 사용을 승인한 고효율 조명기기, 고효율 자동판매기 등을 말합니다.
2. "특별부담금"이라 함은 고효율기기의 보급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전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3. "「고」마크"라 함은 전기기기의 품질과 효율을 한전에서 인정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품질인정기관 및 일련번호가 표시됩니다.
4.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기존의 조명기기 보다 광속 발산량이 증가된 조명기기로서, 한전이 「고」마크 사용을 인정한 기기를 말합니다.
5. "고효율 자동판매기"라 함은 냉각장치가 내장된 기기로서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냉각장치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한전이 「고」마크 사용을 인정한 기기를 말합니다.
제5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기본공급약관에 의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으로서, 한전에서 인정하는 고효율 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고객 또는 고효율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적용합니다.
제6조(특별부담금의 지급)
① 한전은 고객이 제2항에서 정하는 고효율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고효율기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이 특별부담금을 지급하는 고효율기기는 한전이 「고」마크 사용을 승인한 고효율 조명기기, 고효율 자동판매기 등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특별부담금 지급단가는 한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기술규격)
한전은 특별부담금 지급대상 고효율기기에 대해서는 "고효율기기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8조(특별부담금 지급신청)
① 제6조에서 정한 특별부담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고객 또는 생산업체는 고효율기기 특별부담금 지급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한전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기타)
고효율기기 특별부담금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지급조건, 절차 등은 한전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① 이 약관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전기공급규정 제109조에 따라 특별부담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고객(기기 생산업체를 포함합니다)은 이 약관에 따라 특별부담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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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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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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