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직렬․직류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학력 및 자격 | ||
계 22개 직렬 |
417 |
|||||
소계 |
18개 직렬 |
384 |
||||
제 1 회
임 용 시
험 |
행
정 |
행 정 직 |
9급 |
203 |
․제한 없음 | |
행정직(장애인) |
9급 |
17 | ||||
행정직(저소득층) |
9급 |
3 | ||||
세 무 직 |
9급 |
12 | ||||
세무직(장애인) |
9급 |
1 | ||||
사회복지직 |
9급 |
51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직(장애인) |
9급 |
3 |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9급 |
1 | ||||
사서직 |
9급 |
5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기
술 |
간 호 직 |
8급 |
11 |
․간호사, 조산사 | ||
간호직(장애인) |
8급 |
1 | ||||
공업직(기 계) |
9급 |
5 |
․제한 없음 | |||
공업직(장애인) |
9급 |
1 | ||||
공업직(화 공) |
9급 |
3 |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4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13 | ||||
녹지직(장애인) |
9급 |
1 |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9급 |
4 | ||||
보건직 |
9급 |
12 | ||||
보건직(장애인) |
9급 |
1 | ||||
시설직(토 목) |
9급 |
5 | ||||
시설직(장애인) |
9급 |
1 | ||||
시설직(건 축) |
9급 |
13 | ||||
시설직(장애인) |
9급 |
1 | ||||
시설직(지 적) |
9급 |
2 |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이상 | |||
의료 기술직 |
임상병리사 |
9급 |
1 |
․임상병리사 | ||
물리치료사 |
9급 |
2 |
․물리치료사 | |||
치과위생사 |
9급 |
2 |
․치과위생사 |
구 분 |
직렬․직류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학력 및 자격 | |
제 1 회
임 용 시 험 |
연 구 직 |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
연구사 |
2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 |
녹지연구직 (임 업) |
연구사 |
1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 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 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 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 ||
보건연구 (공중보건) |
연구사 |
2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 ||
소계 |
5개 직렬 |
33 |
|||
제 2 회
임 용 시 험 |
행정 |
행 정 직 |
7급 |
7 |
․제한 없음 |
기술 |
수의직 |
7급 |
2 |
․수의사 | |
기 능 직 |
기계직(일 반) |
10급 |
2 |
․기능사(자동차정비, 기계조립, 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계량기계, 전기 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이상 | |
기계직(유공자) |
10급 |
3 | |||
운전직(일 반) |
10급 |
7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
운전직(유공자) |
10급 |
8 | |||
운전직(저소득) |
10급 |
1 | |||
방호직(유공자) |
10급 |
3 |
․제한 없음 |
나. 응시자격
1)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
2) 응시연령
○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0. 12. 31 이전 출생자)
3) 지역제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수의직 7급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4)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5)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
6) 연구직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능직 중 유공자 응시분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 「취업보호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라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
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행 정 직 |
행 정 직 |
7급 |
필수(6):국어(한문 포함),영어, 한국사,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택1 |
행 정 직 |
9급 |
필수(5):국어,영어, 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행정직(장애인) | |||
행정직(저소득층) | |||
세 무 직 |
9급 |
필수(5):국어,영어, 한국사,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세무직(장애인) | |||
사회복지직 |
9급 |
필수(5):국어, 영어, 한국사,행정법총론,사회복지학개론 | |
사회복지직(장애인) |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
사서직 |
9급 |
필수(5) : 국어,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기 술 직 |
수의직 |
7급 |
필수(7):국어(한문 포함),영어, 한국사,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간 호 직 |
8급 |
필수(5): 국어,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간호직(장애인) | |||
공 업 직(기계)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기계일반,기계설계 | |
공업직(장애인) | |||
공업직(화 공)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 업 직(일반농업)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조림, 임업경영 | |
녹지직(장애인) |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건직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직(장애인) | |||
의료기술직 |
9급 |
필수(5): 국어,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
시설직(토 목) |
9급 |
필수(5): 국어,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직(장애인) | |||
시설직(건 축) |
9급 |
필수(5): 국어,영어,한국사,건축계획,건축구조 | |
시설직(장애인) | |||
시설직(지 적) |
9급 |
필수(5): 국어, 영어,한국사,지적측량,지적전산학개론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연 구 직 |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
연구사 |
필수(5) : 행정법총론,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선택(1) : 문헌정보학, 역사학 중 택1 |
녹지연구직 (임 업) |
연구사 |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 임목육종학, 수목학 중 택1 |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임상병리학 중 택1 | |
기 능 직 |
기계직(일 반) |
10급 |
필수(4) :국어,한국사,기계공작,기계재료 |
기계직(유공자) | |||
운전직(일 반) |
10급 |
필수(4) :국어,한국사,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
운전직(유공자) | |||
운전직(저소득) | |||
방호직(유공자)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사회, 체력검정 |
3. 시험방법
○ 제1ㆍ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에서는 글로벌화시대에 걸맞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08.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기능직 제외)합니다. 단, 행정직 7급은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체력검정 시험(방호직)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 (초)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 달리기 (초) |
남 |
6.7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
팔굽혀펴기 (회) - 2분 이내 |
남 |
50이상 |
49~35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이상 |
39~27 |
26~15 |
14~10 |
9이하 | |
윗몸일으키기 (회) - 1분 이내 |
남 |
53이상 |
39~27 |
26~15 |
14~10 |
9이하 |
여 |
41이상 |
40~34 |
33~21 |
20~13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 전체 합산점수가 12점 이상(합격자만 면접시험 응시)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 1 회 임용시험 |
3.15(월)~3.19(금) [3.15(월)~3.26(금)] |
필기시험 |
5. 7(금) |
5.22(토) |
6.18(금) |
면접시험 |
6.18(금) |
7.7(수)~7.9(금) |
7.16(금) | ||
제 2 회 임용시험 |
7.19(월)~7.23(금) [7.19(월)~7.30(금)] |
필기시험 |
9.17(금) |
10. 9(토) |
11. 5(금) |
체력검정시험 |
11. 5(금) |
11. 9(화) |
11.11(목) | ||
면접시험 |
11. 5(금) |
11.19(금) |
11.26(금) |
○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http://gosi.klid.or.kr)에 접속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3279-3470~4)
○ 접수(취소) 시간 : 접수(취소) 기간 중 09:00~21:00
○ 기타 : 응시수수료(8․9급 및 기능직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규격 3.5cm×4.5cm, 해상도 100 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단,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 해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편의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klid.or.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 출력가능)
○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연구직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직․지도직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6․7급, 연구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6급이하, 연구사,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행 정 직 |
세 무 직 |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
사회복지직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
임상심리사 1, 2급 |
변호사 |
(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연구직 및 기능직렬을 제외한 직렬의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하고 위탁출제
시험문제는 공개(연구직 등 자체출제 직렬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임용시험(행정장애인 1명, 사회복지장애인 1명)은
별도 시행합니다.
사.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총무담당관실 고시담당(051-888-2721~5)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필기시험 시간 연장(문항당 1분 기준)
○ 7급(7과목) : 120분 ⇒ 140분 / 8, 9급(5과목) : 85분 ⇒ 100분
○ 연구직(3과목) : 50분 ⇒60분 / 기능 10급(4과목) : 70분 ⇒ 80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격증 가산점 축소 조정 등
①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및 일부자격증 폐지(컴활 3급, 워드 2, 3급)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②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2011년도 임용시험부터 모든 회계 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
※ 2010년까지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 거주지제한 요건 중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
< 예 시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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