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연금 신청자 급증 月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받을래요.
매일경제, 류영상 기자, 2022.09.15.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공단이 홍보했던 방법을 따랐던,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건보료) 유탄을 맞으면서 가입은 않고,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라님의 말을 따르다 '호구'되기 십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올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깐깐해졌는데, 국민연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을 포함해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27만3000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3000명)의 1.5% 수준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자들이다. 공적 연금소득으로 매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적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케 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2680여 명정도이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보료를 내지않는 피부양자 190만명의 0.14%이고, 이번에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7만3000명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30여 년이 지나면서 연간 국민연금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의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대개 월평균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A씨는 "그간 아들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었는데 제도 개편으로 연간 3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대상도 되지 못하는데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이 건보료 제도변경 탓에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 피부양자 탈락에 국민연금 가입 않고 조기 수령한다.
최근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 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모두 13만898명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0만5516명(80.6%)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연금 1만1055명(8.4%), 사학연금 1만931명(8.3%)이며, 별정우체국연금 707명(0.5%)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2689명(2.1%)으로 아직까진 많진 않다. 하지만 몇년 뒤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통계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이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을 채웠더라도 연금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거의 매년 늘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해 연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7월 말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52만6000명으로 2020년 8월 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조기노령연금 월평균 신규수급자는 2019년 4467명에서 2020년 4324명, 2021년 3976명으로 줄어 들다가 올해 들어 4829명(6월 기준)으로 급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되기 때문이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최혜영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금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모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더욱이 오는 2025년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 연금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연금 수령 시기를 만 75세까지 늘린 것도 같은 취지이다.
학계 관계자는 "새로 바뀌는 건보료 정책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일찍 앞당길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 건보료, 부담 줄이는 팁
참고로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이지만 상황에 따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먼저 '해촉증명서'를 숙지하세요. 간혹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 갑자기 건보료가 '껑충'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아울러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 최저 수준으로 대폭 줄여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140원, 이를 본인의 휴직 직전과 비교해서 유예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