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관리 용역 업체 선정 문제
5월 대표회의 안건에 관리용역 회사 입찰 문제가 상정되었다. 회장은 현 관리업체 (주) HM우성을 관리규약 상 3년 계약으로 명시된 것을 2년으로 하여 수의계약 하기를 언급하였으나, 결국 입찰 공고하기로 결의된 바 있었다.
1. 이번 입찰공고안의 계약 기간은 2011. 8. 1 ~ 2013. 7. 31 ( 2 년)이다.
그런데 2009년 4월 대표회의 희의록 3호의 안 관리주체 업체 선정 (견적서 개봉)의 건에서는 (주)우성이 선정 (관리기간: 2009. 6.1. ~ 2011. 5. 31)됨을 의결하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회의록에는 또 다시 제 1호의 안: 위.수탁관리업체 선정 (견적서 개봉)의 건으로 3개 업체가 응찰하여 3차 투표 결과 (주) HM우성이 선정되다. 위탁수수료 입찰금액 (부가세 별도): (주) HM우성 7원/평 , (주)주우관리 6원/평, (주)삼성종합관리 10원/평
질의: 5월 말로 계약 종료되어야 할 관리업체가 왜 아직도 관리 할 수 있는가 해명바랍니다. 대표회의 회의록에는 계약 연장 결의 언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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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수탁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l 관리사무소 l 2009/06/03 l 29
아파트 위 수탁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및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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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및 계약기간
① 아파트명 : 엘지메트로시티아파트{7,374세대, 1,024,548㎡(309,925평)}
②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53
③ 계약기간 : 2009년 6월 ~ 2011년 5월(2년간)
2. 참가자격
① 부산광역시에 본사(지사)를 둔 주택관리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 경력 5년 이상인 전문업체 및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자본금 잠식이 되지 않은 업체
② 공고일 현재 60만평 이상 관리업체로 단일단지 1,500세대 이상 관리업체
③ 법정기준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④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주택관리업과 관련한 행정처분(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경고는 제외) 및 사법처리(입대의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관리부실이나 부정 등 포함)를 받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②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자격증사본 첨부)
③ 공고일 현재 관리단지 관리현황(전화번호 명기) 및 1,500세대 이상 관리단지 실적증명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확인필)
④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명단 첨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법인 인감증명 첨부) - 최근 30일이내 발행
⑤ 최근 3개월간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
⑥ 행정관청 발행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⑦ 업체 선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
⑧ 견적서(별도밀봉 제출)
⑨ 당 아파트 관리 운영 계획서 1부(서류심사 합격업체에 한함. 관리사무소의 직제 및 관리인원 명기)
⑩ 재무제표 제출(최근 3년간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 필)
⑪ ISO 9001-2000 인증서(제출시 우대)
4. 접수 및 업체 결정
① 접수기간 : 2009년 6월 12일(금요일) 15:00까지
②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서류심사 합격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회 참가 유선 통보
④ 서류심사 합격업체 사업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실적, 신뢰도, 재무상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제안하며, 입주자 등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기타사항
①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② 관리업체로 선정 또는 계약된 이후라도 참가자격 및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함.
③ 최종 선정업체는 2개업체 이상의 위 ? 수탁관리업체 연대보증과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하고, 입주자 등이 결정한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⑤ 입찰공고 후 동별대표자를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수수, 기타 향응제공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체 선정을 취소로 함.
⑥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 및 담합행위를 한 업체는 참가를 불허함.
⑦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실적 확인 요청시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확인 후 즉시 반환)
⑧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51-611-8901)로 문의 바람.
2009년 6월 2일
엘지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 (20090602)위탁관리업체 입찰공고[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