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임원)에게 단기대여금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시에 이자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히 정해진 사규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국세청장고시 당좌대출이자율(8.5%)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금을 빌려주었다면
나중에 결산시 차이나는 금액은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해당종업원에 대해서 소득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방법이 8.5%의 이자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보통회사들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저리로 대출해주는 의미가 없는거자나요..;;
지식이 짧아서..ㅎㅎ;;
같은 맥락에서 대표자의 가지급금같은 경우에 회사운영자금(증빙첨부시)으로의 단기적인 가지급이라면 인정이자 계산을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증빙 미제출시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차기년도 결산시까지 이자를 받지 못한다면 대표자상여처분으로 소득처분이 내려지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세무사님!! 완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실줄이야..ㅎㅎ 감사감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