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성 이전 관리규약 개정 ‘위법’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채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반려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은 적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소재 모 아파트 동대표이자 전 입대의 감사 A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규약 개정신고 반려처분 및 선관위원 위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감사로 활동했던 이 아파트 9기 입대의는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2011년 3월 3일 이를 신고했으나 성북구청장은 관리규약이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지시를 했고 9기 입대의의 임기는 같은 해 3월 15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B씨 등 470명은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총 3,929가구 중 2,374가구(60.42%)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 개정안을 신고, 2011년 5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됐음을 통지받았다.
한편 성북구청장은 같은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에 대해 주택법령에 따라 선관위를 구성해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대의를 구성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선관위원 위촉 및 입대의 구성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자 성북구청장은 2011년 7월 5일부로 선관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7월 7일에는 앞서 5월 30일 기존 9기 입대의 측이 발의해 신고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관위원은 입대의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위촉하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입주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는 성북구청장이 선관위원 위촉을 통해 동대표 선출 및 입대의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된 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선관위원조차 위촉하지 않았으므로 성북구청장의 선관위원 위촉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입대의를 대표하는 자가 구청장 등에게 관리규약, 입대의 명칭 및 구성현황,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바, 신고구분 항목 중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등에 있어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있고, 관리규약 준칙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를 선관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북구청장에게 제출된 관리규약 개정안 및 관련서류에는 변경 전 내용인 현행 아파트 관리규약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투·개표절차 또한 선관위에 의해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리규약 개정신고 반려처분 또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료출처: 2012/08/08 [11:24]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