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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차종별 | 감면율 | 비고 |
---|---|---|---|
장애인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중증장애인 (1급-3급) : 50% 경증장애인 (4급-6급) : 30% |
종합검사, 정기검사 (사업용 제외) |
국가유공자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50% |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50% | |
기초생활수급자 | 전 차종 | 면제 | 종합검사, 정기검사 |
※ 위 대상자는 정상 검사수수료에서 30~50% 감면됨
근데요... 자동차검사비용 할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30%할인(간이식환우님들)되구요. 일반검사소는 5,000원정도 할인만 해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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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강하시지요 상익님!
늘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글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송년회때 꼭 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뵙지요...오늘 반가웠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1월 26일 수술 했어면 언제 동사무소 등록 하면 되나요~~ 2달 후에 하는게 맟나요~~?
저는 3개월후에 했는데... 정해져 있던가 ? 알쏭달쏭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