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많고. 부재지주 농지 등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중과세하고 있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는 비사업용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세율이 60%로 중과세 된다.
한편 특정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교환이란 자기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분합이란 자기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농지의 일부를 자기소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도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쪽의 1/4이하이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의 대토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3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100% 감면하는데.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50%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기간 8년을 따질 때에는 농지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자경한 사실이 있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농지양도로 인한 세금감면액이 5년간 1억원이다. <공인회계사·한울회계법인 대표 designtimesp=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