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침-
※법무부 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투자 유치시 일정기준에 따라 (F-5)체류자격부여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 C-3 을발급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
원금보장 .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 정책금융공사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 하는 방식
(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
법무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 에서 추진하는 개발산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에 따른 (신발전 지역 발전촉진지구 (12년말 기준.영주 안동 예천의 4개사업) 와(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따른 광광례저형 기업도시(12년말 기준.영암.해남. 태안의 2개지구)
유형별 투자이민 기준금액
1.일반투자 이민 :" 5 억원" 이상
2.55세 이상의 은퇴투자이민 "3억원 이상"
(체류자격 취득시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변경시 국내 자산이 3억원이상일것
◆부동산 이민제와 연계
부동산 투자이민재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 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투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거주(F2) 자격변경 신청대상 및 허가요건
신청대상자
법무부 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5억원이상을 출자(예치) 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단 55세이상 '은퇴 투자이민자" 로서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완화
-법무부 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과 부동산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산액이 해당 부동산 투자 이민 대상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인 외국인
예)인천 부동산투자이민 대상에 6억원투자하고. 공익사업투자이민 대상에 1억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 (F-2) 자격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