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우스는 마음을 비우고 친다고 쳤으나 볼은 토핑이 돼 힘없이 쭈글쭈글 굴러갔다. 그런데 그 굴러가던 볼을 갑자기 황금빛 독수리가 나타나 볼을 채더니 페어웨이를 날기 시작했다.
독수리가 첫홀 그린 위를 날아 넘어가려는 순간 이번에는 천둥번개가 치며 독수리를 정통으로 맞혔다. 번개 맞은 독수리는 그만 볼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의외의 해프닝이 벌어졌다.
거기서 의외의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린 위로 떨어진 볼은 몇 번 바운드하며 그림같이 홀 안으로 사라진 것이다. 퍼덕이가 외쳤다. 『아니, 제우스 당신은 지금 골프를 치는 겁니까, 조화를 부리는 겁니까?』 어쨌거나…. 제우스는 홀인원을 한 것일까 아닐까. 독수리는 국외자이다. 국외자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골퍼와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로 알면 된다.
필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외자는 관중이나 심판원, 포어캐디 등이며 동물들도 그에 속한다. 「제우스 홀인원」은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국외자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경우이다.
즉 럽 오브 더 그립(Rub of the Green)이다.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그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한다고 돼 있다. 골프대회에서 선수가 친 볼이 관중에 맞았을 경우 있는 그대로 치는 것도 이 같은 규칙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퍼팅그린위 이외에서 스트로크되어 움직이고 있는 볼이 움직이거나 살아있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서 멎었을 경우에는 그때 국외자가 있었던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볼을 쓰루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하고, 퍼팅그린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독수리케이스는 이에 의거, 볼을 채간곳에 드롭하고 쳐야 한다.
만약 하느님의 볼이 정지된 후에 독수리가 채갔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정지 돼 있던 볼이 국외자에 의해 움직여졌을 때는 플레이어는 벌 없이 볼을 리플레이스한 후 다시 쳐야 한다(규칙 제18조 1항).
움직이고 있는 볼의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됐을 경우를 좀더 알아보자. 퍼덕이가 짧게 어프로치한 볼이 그린 근처에 놓여 있던 자신의 골프백에 맞았을 경우하고 동반경기자의 골프백에 맞았을 경우하고 어떻게 다른가. 또 자신의 캐디에 맞았을 때하고 다른 경기자의 캐디에 맞았을 때하고 차이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2벌타와 무벌타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편(플레이어 자신이나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맞으면 2벌타이고 다른 사람편(동반경기자 및 그의 캐디 휴대품)에 맞으면 무벌타이다(규칙 제19조).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해야 하며 만약 스루 더 그린이나 해저드에서 볼이 휴대품(예를 들어 골프백)의 안이나 위에 멎었을 때는 드롭해야 하고,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해야 한다.
「자기 편에 맞으면 2벌타, 관계없는 편에 맞으면 무벌타」라는 것은 플레이어 자신의 고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요, 볼의 움직임에 대해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