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
○ 2016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1)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대상자는 5월 31일(수)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1)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 파생상품(*2)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되었음.
(*2) (국내)코스피 200 선물ㆍ옵션(미니 포함), (국외)장내ㆍ일부 장외 파생상품
○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4만 명(파생상품 9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 대상(3만 1천 명)에 비해 28.8% 증가하였음.
□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서도 제출이 가능함.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함.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납세자 신고 편의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2)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사이트 경로 접근(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포털에서는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ㆍ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전자신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제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음.
□ 올해는 양도소득세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와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였음.
로그인 방법 | ○ 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아이디) ○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
편리한 기능 | ○ 주식 명세 입력 시 엑셀파일 업로드 |
도움자료 항목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 ’16년 중 양도한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
□ 또한, 파생상품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함.(공인인증서 필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확정신고기한(5. 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무ㆍ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 유형(예시)]
ㆍ양도ㆍ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ㆍ추후 증액되는 수용보상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ㆍ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ㆍ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ㆍ비과세ㆍ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ㆍ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청한 경우
ㆍ간이영수증 등 허위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ㆍ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ㆍ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 1]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안내
[1]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 |
우편신고 ㆍ 방문신고 | ○ 이용 시간: ’17년 5월 31일(수) 18:00 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2]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납부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
신용카드 납부 | ○ 접근 방법: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금융기관ㆍ우체국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17년 5월 31일(수)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
[붙임 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편의성 개선
[1] 부동산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등기자료 명세 등 도움자료 제공]
[2] 주식의 경우 [다수물건 명세 입력 시 파일 업로드 가능]
[붙임 3]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
[1] (추가 납부) ’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아파트(5월 양도) | 상가(9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62,000 | 242,000 |
기본공제 | 2,500 | 0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62,000 | 239,500 |
세 율 | 38% | 24% | 38% |
산출세액 | 48,050 | 9,660 | 71,610 |
기신고ㆍ결정세액 | | | 57,710* |
납부할세액 | 48,050 | 9,660 | 13,900 |
* 기신고ㆍ결정세액(57,710천 원) = 48,050천 원 + 9,660천 원
[2] (환급 발생) ’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아파트(5월 양도) | 상가(9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 80,000 | △38,000 | 42,000 |
기본공제 | 2,500 | 0 | 2,500 |
과세표준 | 77,500 | △38,000 | 39,500 |
세 율 | 24% | 0 | 15% |
산출세액 | 13,380 | 0 | 4,845 |
기신고ㆍ결정세액 | | | 13,380 |
납부할세액 | 13,380 | 0 | △8,535 |
[붙임 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 내 용 |
과세범위 | ㆍ(국내) 코스피200 선물ㆍ옵션ㆍ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ㆍ(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으로 구분 과세 ** 주식워런트증권(ELW)는 ’17.4.1. 양도분부터 |
소득통산 | ㆍ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거래시기 | ㆍ결제일 |
취득가액 | ㆍ(선매수→후매도) 취득시점 매수가액 ㆍ(선매도→후매수) 양도시점 매수가액 |
양도가액 | ㆍ(선매수→후매도) 양도시점 매도가액 ㆍ(선매도→후매수) 취득시점 매도가액 |
필요경비 | ㆍ증권사 수수료(자본시장법§58) |
장기보유 특별공제 | ㆍ적용하지 않음. |
기본공제 | ㆍ연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국내ㆍ외 각각 적용) |
세 율 | ㆍ5%(기본세율 20%,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공제ㆍ감면 | ㆍ적용하지 않음. |
신고납부 | ㆍ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 (예정신고 없음) |
시행시기 | ㆍ’16.1.1. 양도분부터 - (미니코스피200) ’16. 7. 1.양도분부터, (ELW)’17. 4. 1.양도분부터 |
[붙임 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비회원 로그인 가능)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필요
[2]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작성
[3] 기본정보 입력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4] 세액 확인 및 등록하기 →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