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본점 “A”과 지점 “B” 사업장을 보유하고 본점에서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외 15가지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지점에서는 용해로공정시설을 갖추고 있어 용해공정이 필요한 빌레트 임가공용역은 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음.
o “을”법인은 “갑”법인이 출자(99.99%)한 법인으로서 빌레트라는 원형봉 형태의 중간제품을 압출공정에 투입해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임.
- 빌레트는 인고트(고순도 원재료)와 스크랩(저순도 원재료)을 용해공정에 투입해 생산함.
o “갑”법인은 “을”법인등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가격결정, 계약, 대가의 수수 및 임가공계약에 따라 본ㆍ지점에서 생산한 물품의 검수 합격품에 대하여 매월 정산을 실시함.
- 지점에는 매월 공정별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지점에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지점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본점으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사실은 없음.
o “을”법인은 “갑”법인의 본점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갑”의 본점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압출, 피막, 도장 등 15개 용역과 용해로가 있는 지점 사업장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발레트 임가공용역을 묶어 일괄임가공계약을 체결함.
- 일괄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임가공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임가공계약 하에 개별계약에 따라 “을”법인이 요구하는 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산정하여 수수 가능함.
- 즉 “갑”이 그 지점 용해공정시설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빌레트 임가공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수수할 수 있으므로
- 개별계약에 따른 빌레트 임가공용역도 개별계약에 따라 지점에서 제공한 것이지 빌레트 임가공계약이 전체 공정의 일부로서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조사청 의견).
o “갑”법인은 쟁점 빌레트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실질 제공사업장인 지점 명의가 아닌 본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급하였고
- “을”법인은 2009.1기부터 2013.1기까지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561백만원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
(질의내용)
o 갑”의 지점에서 제공된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와 공급받는자 “을”이 “갑”의 본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본점과 지점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본점에서 거래상대방과 수 개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지점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개별 임가공용역의 산출물을 거래처에 인도하면서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 포함)을 본점에 통보한 경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해당 증표가 전산 또는 수기에 의해 본점에 발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일괄계약한 본점에서 전체 임가공용역에 대한 발주업무, 지점에서 생산하여 인도받은 1차 가공물 중 일부의 추가가공 작업, 납품한 임가공물에 대한 검수와 정산업무 및 지점에서 수행할 임가공용역에 관련된 생산계획 수립과 통제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점에서 주로 수행한 개별 임가공용역대가와 본점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본점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6.7. 개정 전의 것)」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통칙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