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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 1997년 10월에 고시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 등의 설치.시공지침 . 적산열량계, 난방온수미터, 온도조절기 설치 시공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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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 산 업 자 원 부 ---------------------------------------------------------------------------------- 산업자원부고시 제1997-171호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등의 설치․시공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 또는 난방유량을 측정하는 계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 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동주택의 설계 및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 또는 난방유량을 측정하는 계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의 설치․시공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므로써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 또는 난방유량을 측정하는 계기 및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합리적으로 설치․시공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이하 "적산열량계"라 한다)라 함은 일정난방 범위내에서 소요된 열량을 계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난방유량을 측정하는 계기"(이하 "난방온수미터"라 한다)라 함은 일정난방 범위를 통과한 난방온수의 양을 계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계량기”라 함은 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온수미터를 말한다. 5.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온도조절기”라 한다)라 함은 난방을 실시하는 공간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난방온수의 양을 조절하는 기기를 말한다. 6.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지역난방사업자”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8. “공동주택관리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택건설사업자, 공동주택의 설계자,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제작업자(각각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설치․시공자, 지역난방 사업자 및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계량기등의 설치대상) ① 계량기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각 세대에 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온수미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내에 적산열량계와 난방온수미터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없다. 2. 제1호에 의하여 세대별 난방온수미터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각 동별 총사용 열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동별로 메인 적산 열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세대별로 거실 또는 설치 및 작동이 용이한 곳에 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조(공동주택 설계시 준수사항) ① 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는 열부하 및 유량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세대별 계량기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산열량계의 유량부 및 감온부와 난방온수미터의 유량부는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열량계 지시값(적산값)은 각 세대 전용부분 밖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량기의 유량부 점검구는 타 물질에 의해 차단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3. 침수의 우려가 있거나, 물 또는 습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주위와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 덕트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진동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설계시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설치공간(적산열량계 설치세대의 경우 800밀리미터×45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와 밸브류, 여과기(Strainer) 등은 한곳에 집중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세대별 차단밸브와 각 난방구획별 난방온수의 차단이 가능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량기의 지시부함(연산부와 지시부 일체형 포함)은 외부와 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크기는 102밀리미터×102밀리미터×54밀리미터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량기의 유량부에 대한 고장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방배관 설계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량부와 여과기(Strainer)는 난방환수 주배관에 수평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과기(Strainer)는 유량부 바로 앞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난방개시시에 배관수(난방수) 내의 이물질 등으로부터 유량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바이패스(By-pass)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량부 대신 짧은 관이 설치되도록 할 수 있다. 3. 세대별 난방환수 배관에 배수관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직접 배관세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유량부 주위에는 사후유지․관리가 가능토록 밸브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설치를 위한 전선관 또는 전선관 내의 신호전송선은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계량기의 유량부와 지시부간의 신호전송선 보호를 위하여 신호전송선 삽입이 용이한 크기의 전선관(직경 22밀리미터 이상)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가능한 한 짧은 거리를 유지하고 굴곡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관 설치후 전선관 양쪽 끝에 보호마개를 씌워 전선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세대온수분배기는 개․보수시 분해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장소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바닥과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계량기, 온도조절기 및 설치․시공자의 선정기준 등) ① 주택건설사업자는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를 선정함에 있어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는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계량기 등의 공급 및 설치․시공 계약시에는 설치․시공상의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량기(밧데리 포함) 및 온도조절기의 제품 보증기간과 설치․시공상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또는 교체 설치일을 기준으로 각 3년으로 할 것. 2.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설치 후 최초로 도래하는 난방기 및 제1호에 의한 제품보증기간내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월평균 고장율이 5%이상일 때는 당해기기 제작업자의 하자보수요원(1인 이상)이 당해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 상주하고 기기점검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결과를 일지로 작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제출할 것. 3.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설치․시공자는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설치 전에 설치작업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제 7 조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설치․시공기준) ①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 난방배관 내의 이물질로 인한 계량기의 유량부 및 온도조절기의 고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배관의 수압시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침전 또는 여과 등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내부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한 후 계량기 제작업자로 하여금 배관내부 및 배관수(난방수) 수질상태가 계량기의 작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계량기의 유량부 및 온도조절기를 설치하기 전에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의 유량부와 여과기(Strainer) 및 온도조절기는 배관내 난방온수 흐름의 방향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여과기(Strainer)는 계량기의 유량부 바로 앞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과기의 난방온수 통과면적은 배관 단면적의 2배 이상의 것. 2. 여과기 줄눈의 규격은 40메쉬(Mesh) 이상의 것. 3. 마개(Plug)의 분해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4. 이물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④ 적산열량계의 감온부는 난방온수의 온도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설치방향, 삽입깊이 등을 적절하게 하여야 하며, 적산열량계 사용중 유지․관리를 위한 감온부의 분리 등이 용이하도록 감온부 포켓(Pocket)의 크기가 적정하여야 한다. ⑤ 계량기의 유량부와 지시부 간의 신호전송선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능한 한 연결부(Connector)가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 연결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접속저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유량부측 전선관 끝부분에는 신호전송선 보호를 위하여 전선관과 신호전송선 사이에 부싱(Bush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연산부측 전선관 끝부분에는 신호전송선 설치 후 코킹(Cauking)을 하여야 한다. ⑥ 적산열량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보온을 하여야 한다. 1. 난방 공급수 온도와 환수온도의 감지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감온부위(Sensor 설치부위)에 보온을 하여야 한다. 2. 유량부와 여과기(Strainer)도 보온을 하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몸체를 들어 운반하여야 하며, 충격이나 부주의로 인한 신호전송선의 이탈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량기의 설치․시공자는 계량기의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량부, 감온부, 연산부함 및 신호전송선 연결부, 바이패스(By-pass) 등에 봉인하여야 한다. ⑨ 적산열량계의 연산부는 공사중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마지막 배관 공정시에 부착하여야 한다. ⑩ 온도조절기의 실내온도 감지기는 온돌바닥에서 1.2미터~1.5미터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난방온수의 온도를 감지하여 난방온수의 양을 조절하는 온도조절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실내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계량기등의 관리) ① 공동주택관리자는 세대별로 설치된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협조를 얻어 월 1회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작동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수리․보수될 수 있도록 사용자 또는 설치․시공자(제품보증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중에 한함)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지역난방사업자는 공동주택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지역난방 공급지역내에 설치된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고장 현황 등을 매년 6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는 조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설치․시공자는 제품보증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료 전에 당해기기에 대한 수리부품 보유기간 및 공급가격, 수리비용 등을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 9 조 (사용방법 홍보) 계량기 제작업자는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설치 완료후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지역난방사업자(지역난방 공급지역에 한함)와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등의 설치위치 및 작동원리 2. 온수분배기의 구획 3. 온도조절기의 사용방법 4. 효과적인 열사용방법 5. 관련기기의 제작업자 및 고장신고 연락처 등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이 개정 고시에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