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영농 자금과 농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할 수 없지만 빈손으로 시작하기에는너무나 막막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들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과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또한 도움이 될 만한 농지구입이나 경영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영농정착의 전후 과정을 통하여 꼭지켜야 할 영농인과 영농희망자의 원칙을 10계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 모르면 손해! 각종 자금지원 제도와 사업
영농을 시작하는 데 있어 농지 이외에도 경영기술 습득, 종묘, 비료, 수도광열비 등의 운용자금,
하우스 및 창고 등의 시설, 트랙터 등의 기계, 소 및 돼지 등의 입식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무이자 및 저금리 제도자금이 있습니다. 자금 종류에는 정부의 농업종합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도 사업, 융자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모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대체로 농업인인 것이 필요조건입니다. 또한 정책자금이 소요액을 전부 충당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농협자금 또는 자기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01 농업 종합자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통합지원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또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객토희망농가,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기타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자, 종자 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2) 자금종류 및 용도
① 시설자금 : 생산·재배 시설, 저장·유통·가공 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농촌민박시설, 토지매입,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의 에너지절감 시설, 온실 기능향상 시설, 첨단농업 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시설 지원
-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기존 시설물 구입 시 지원 제외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②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객토(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시설을지원받은경우에는사후관리기간경과시추가시설지원가능)
③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구매)소요액은 지원 제외하고, 농촌가공사업 운영자금은
업체당 3억 원까지 지원하되, 연간 대출한도 미소진 시 추가대출 가능(추가대출금의 대환은불가)
- 토지임차 자금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
-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제주도 교잡우 한우 대체 시에는 지원 가능
-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사용 가능(인삼식재자금은 제외)
④ 농기계자금 : 한대 당 공급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입 시 필요한자금
3) 지원한도
①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 2천만원 이상
②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 가능
※ 2천만 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에너지 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포함)은 개보수
자금으로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
인계약서 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 상 거래가격이 인접토지와 차이가 클 경우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
4) 지원조건
① 금리 : 연리 3.0%
②상환조건
02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1) 자금별 사업내용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 원 이내
(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3.0%
②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대상 : 보리 등 맥류, 과수, 채소, 원예, 특작농가 및 법인·단체
자금용도 :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업경영비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000만 원 이내, 법인·단체는 3,000만 원 이내
(일반 농업경영자금 포함)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까지
③ 일반축산경영자금
지원대상 :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자금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
지원대상 축산규모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 수 미만, 기타 가축
지원금액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천만 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지원조건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연리 3.0%
④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지원조건
- 법령에 의한 재해 : 1~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연리 3.0%
03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
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대상자
① 단독시설
오분법(汚糞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등
- 오분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개소당 한도액
에서 기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
② 공동시설
축산단지, 축산계열 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
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영업 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③ 정착촌 구조개선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④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 농·축협 작목반 등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
※ 액비화 시설 설치자금 지원 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을 유도
하고 우선 지원
⑤ 축분비료 유통센터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 지부, 농·축협 작목반
⑥액비살포비지원
시장·군수가 전문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유통주체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경운포함)한 경우 지원
2) 지원규모 및 조건
①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호당·법인체 기준)
※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부대 기계·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천만 원 이내(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천만 원 이내)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 3천만 원 이내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공동시설용에 한함) :
3천만원이내
폐사축 등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적용(시·도지사 결정)
축분퇴비 유통센터(RPC 포함)의 왕겨 팽연화시설·장비 : 1억 2천만 원 이내
③ 축종별 축사 ㎡ 단위 당 사업비 적용기준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 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 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
여적용
※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은 제외)
※ 가축분뇨의 전처리 시설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
④ 지원조건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금 리 : 연 3.0%
- 재 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계정)
지원비율
- 단독시설·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 :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 정착촌 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축분비료 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 지원 : 보조 50%, 지방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