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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배경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보훈단체지원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경과
국가보훈처는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이래로 다음과 같이 보훈단체를 관리해 오고 있다.
1.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한상이군경회 등 3개 군사원호단체를 설립하였다.
2. 1973년 3월 3일: 「군사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전환하였다.
3. 1984년 8월 2일: 법률의 명칭 및 법률용어 등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4. 1988년 12월 31일: 단체명칭을 변경(대한○○○ → 대한민국○○○)하였으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공법단체로 전환하였다.
5. 1991년 12월 27일: 대한무공수훈자회를 공법단체로 전환하였다.
6. 1994년 12월 31일: 4·19의거상이자회를 4·19혁명상이자회로 단체명칭을 변경하였다.
7. 1995년 12월 29일: 상이군경회, 4·19혁명상이자회 등에 대해 상이국가유공자단체 수익사업을 허용하였다.
8. 2000년 12월 31일: 4·19혁명 공로자회를 공법단체로 전환하였다.
9. 2003년 8월 19일: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10. 2004년 5월 29일: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11. 2004년 8월 2일: (사)5·18유공자동지회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내용
1. 보훈단체 현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로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이 있다. 보훈단체는 본부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보훈단체 회원자격
각 보훈단체의 회원자격을 살펴보면, 광복회는 애국지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등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전몰(순직)군경 또는 사망한 전·공상군경의 부모 및 자녀 등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전몰(순직)군경 또는 사망한 전·공상군경의 처로서 연금을 받는 자 등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무공(보국)훈장 수상자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한국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을, 4·19민주혁명회는 4·19혁명 부상자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는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부상사망자 유족 등을, 4·19혁명공로자회는 4·19혁명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를 각각 단체 회원으로 하고 있다.
3. 정치활동 금지
각 보훈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과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고 각 단체의 기금은 정치자금법에 유용할 수 없다.
4. 사업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