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가 직선제 총장 선출을 위한 학칙 제·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총장 선거
후보자들이 고액의 기탁금과 제한된 선거운동 방침에 울상을 짓고 있다.
1일 강원대의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정(안)’의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신청 시 기탁금
30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다만,1차 투표에서 유표투표 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100분의 10이상~100분의 15 미만 득표시에는 절반만 반환된다.
강원대는 일정한 금액 기탁 등 금전적
제재를 가해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각 후보자들은 “총장 선거가 자칫 ‘돈 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출마를 선언한 A교수는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도
1500만원인데 역대 총장 선거 최고액 기탁금은 불합리하다”며 “돈 있는 사람만 선거에 나오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한된 선거운동 방침에 대한 불만도 크다.
선거운동 제한 주요 항목은 △
연구실 방문 금지 △
블로그·페이스북 등 SNS 상 선거운동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전화 금지
등이다.
이와 관련, 후보자들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SNS 선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공약 개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대면 접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대는 학칙 제·개정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심의위, 교무회의,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초 규정을 공포한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