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사례: 민지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의 재산 상속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에 대한 상속권이 가능할까요?
해설:
✔️ 민지 씨는 전 남편과 재혼 이전에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재혼은 전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므로 상속권도 없어집니다.
만약,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그 소송 진행 중 재혼하고,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의 분할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전혼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사례 1: 재혼한 현수 씨는 전혼에서 태어난 아들, 준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수의 어머니(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상속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설:
✔️ 준수는 어머니의 직계비속이므로 어머니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와 어머니의 친생관계는 유지되므로 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사례 2: 현수 씨가 재혼 후 준수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 후 준수의 어머니(전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해설:
❌ 친양자 입양은 준수와 전 어머니의 친생 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준수는 전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로 연락 주세요! 📞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이혼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주소: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 상담 예약: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상속 #이혼전문변호사 #대구법률상담 #변호사강정한 #대구가정법원변호사 #대구변호사 #대구이혼전문 #달서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