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등의 가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전처분이 필요할 때, 본안 사건이 상고심(대법원)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어느 법원에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보다 생생하게 설명해 드리고,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어느 법원에서 할 수 있을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이 이미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으로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상고심 법원에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즉, 본안 사건이 이미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 여전히 대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 법률적 쟁점: 상고심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
본 사건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안 사건이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류 중일 때, 해당 법원에서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가처분,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가?
2️⃣ 만약 상고심에서 이를 진행할 수 없다면,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
상고심(대법원)이나 재항고심은 본안 사건의 심리만을 담당하는 법원이므로, 추가적인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가처분 신청은 제1심 가정법원에서!
대법원은 상고심(대법원) 또는 재항고심(고등법원)이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은 사전처분을 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심(대법원)이나 재항고심(고등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하는 곳이지, 새로운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곳이 아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의무불이행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 따라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사전처분(가처분, 가압류 등)은 제1심을 담당했던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본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원래 사건이 시작된 제1심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 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가처분이 필요하신가요?
📌 본안이 상고심까지 올라갔는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처분을 신청할 법원이 어디인지 헷갈리시나요?
이 판례는 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본안이 대법원까지 갔다고 해서, 대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가처분 신청은 제1심 사건을 담당했던 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본안이 대법원에 가더라도 가처분은 여전히 대구가정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초기 사건이 진행되었던 가정법원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이유!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려면,
📌 신청인의 신변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
📌 상대방과의 관계 및 위협의 정도
📌 가처분이 없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소명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설득력이 높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절차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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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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