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초에 50평(161㎡)남짓 크기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해보험 회사 사람이 찾아 와 내년 그러니까 2011년부터 법이 바뀌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그 설계사(혹은 대리점)는 그러면서 월 20만원을 5년 정도 납입하는 화재보험 상품을 권했다고 합니다.
위 보험회사 사람의 말은 사실일까요?
그 설계사(그렇게 칭하겠다)가 말한 근거는 2010년8월18일 금융위원회 에서 발표한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에 대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는 듯 합니다.
보도 자료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고, 둘째는,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 면제입니다.
법이 바뀌어 노래방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설계사의 말은 위 보도 자료에서 주요 내용의 첫 번째를 근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인데, 확대된 대상을 보면 크게 공유건물 및 운수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중 의무가입대상이 현행 4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입 대상 업종의 기준이 바닥면적이 2,000㎡이상이어야 합니다. 친구의 노래방 면적이 50여 평 즉 160㎡정도 하는데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설계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의무화 가입대상은 업주가 아니라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둘째, 상기의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임의로 가입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물론 과태료도 없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나 일반 고객이 혼란스러워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사항이 서로 엉켜 있는 듯합니다
그 첫번째는 2007년 8월 30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받아 2009년 5월 8일 법이 개정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 하면
A건물에서 불이나 옆 건물B에 옮겨 붙어 모두 탔을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에는 A 건물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B 건물의 피해(손해)를 배상해 줬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에는 A 건물에 작은 과실(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B 건물의 피해(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불합치 전에는 내 과실이 아니 다른 곳에서 옮겨 붙어 내 점포가 불이 나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화재보험을 가입해 대비할 것을 권유 받았다면, 헌법불합치 후에는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내 점포 타는 것 뿐 아니라 옆 점포로 옮겨 붙어 옆 점포에 피해를 줬다면 그 배상책임보험까지도 가입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화재보험법 개정 시행에 맞춰 이런 정서가 형성 된듯합니다.
두번째는 소방방재청 소방방재과 담당자가 인터넷에서 화재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화재보험법 개정과 혼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위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 -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나 폭발로 인해 타인의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완비증명을 받을 때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 인천호프집화재와 부산사격장 화재와 같이 피해보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개정안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의무화 하고 “업주”는 의무화 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사에서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가 거부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의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검색 ‘화재보험 의무화’에대한 질문에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에서 한 답변에서 발췌)
우리가 화재보험 의무와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이유를 위 내용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말한 그 설계사가 제 친구에게 한 말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화재보험법 개정 시행 내용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의 특별법 개정에 대한 안인 것이다. 소방방재청에 문의하니 그 특별법은 의원 발의 상태로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으로 소방방재청의 그야말로 “안”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네이버에 올라온 소방방재청의 입장을 옮겨보면,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험사고의 원인만 같을 뿐 보상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 내년 초(2012년 1월, 2월)부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나요?
○ 아닙니다. 전혀 근거없는 내용입니다.
○ 현재까지 법으로 의무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 화재보험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다중이용업소(일반음식점 등 11개 업종)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제도이며, 201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도의 운영은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우리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특별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시행시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이 때문에 화재보험법과 혼동하여 모든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근거없는 정보가 나돌고 있습니다.
-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 화재보험 : 2,000㎡이상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가입, 현재 시행중
-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가입, 시행시기 알 수 없음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권유 받으면, 일단 우리청에 문의하십시오.
- “법이 통과되었으니 가입해야 한다,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낸다”는 말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 위의 화재보험법과 혼동하는 사례가 많아 Q&A는 화재보험법과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화재보험 의무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보 취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 고객이 설계사의 말만 믿고 그 들이 권하는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자칫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이 개정될 때 보험사는 대체적으로 마케팅의 기회로 삼습니다. 민영의료보험과 관련된 수 차례의 개정에서 보험사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번 화재보험 관련 개정과 함께 보여주는 보험사(혹은 일부 설계사) 행태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친구의 사례만은 아닐 것입니다
친구에게 화재보험 가입 권유를 한 설계사는 비난 받아야 합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정보 취득에 취약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기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란 나름 가치가 있고 그 일에 종사하는 설계사는 나름 가치있는 직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다. 하지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고객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야 할 설계사가 기본 도리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폐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 됩니다.고객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보장과 보험료를 설계하는 것은 보험 설계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화재보험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이렇게 한정되니 화재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은 우리의 삶에서 위험을 헷지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보험은 의무 가입 여부를 떠나 가입하면 유용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의무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보험인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보험이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과다한 보험가입이 그것입니다. 보험은 비용입니다. 보험 본래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다고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보험료는 안심비용이며, 없어지는 돈입니다. 같은 가치에 보험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이유입니다.
한가지 비교해 보면,
위 사례는 모 화재보험의 음식점 화재보험 홍보 전단에서 캡쳐한것임.
음식점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A사 기준) 월 10만원씩 5년을 내면 만기에 4,773,090(79% 환급)원을 주는 상품과 같은 조건에 년 188,600원을 내는 소멸성 상품이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살펴보면, 10만원씩 60개월을 내면 납입한 총보험료는 6,000,000원, 소멸된 금액은 1,226,910원입니다. 소멸성으로 1년에 188,600원을 5년 납입하면 943,000원으로 환급형이 소멸성보다 283,91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이는 1년치 소멸성 보험료를 넘는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단순 계산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는데 기회비용과 금리를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 날것입니다.
소멸성이냐 환급형이냐를 선택 해야 한다면 소멸성이 우선임을 기억하세요!!
첫댓글 야~~~
비록 나와는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친절한 설명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