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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의 지혜 정보 스크랩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화
깜악이 추천 0 조회 71 13.03.24 23: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화

 

 

 

신선 | 조회 815 |추천 0 |2010.05.04. 13:18 http://cafe.daum.net/shfresh/VudS/28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복사해 왓습니다. 죄송)

 

안녕하세요. 농촌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뭐 하나 하려해도 이것 저것 많이 걸립니다. 

가공농산물을 판매하려해도 허가까지 많은 시설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카페에서의 농산물 판매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어느 분은 카페에서 농산물 판매하다가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되었다는 신고로 부리나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셨다고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세사업자에게는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해놔서 나쁠건 없습니다...그만큼 더 투명성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까페나 블로그에서 농수산물 판매하시려는 회원님들께서도 미리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소에 가시면 그 자리서 바로 해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청이나 군청에서 하셔야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하오니 사업자번호가 나오면 인터넷으로 신고후 나중에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는 미리 꼭 해두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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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예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전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지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되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어야하고요. 통신 판매업 미신고시에는  15일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아닌 카페나 본인의 블로그등에서의 판매도 전자상거래에 포함되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농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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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25 06:20

    첫댓글 깜악이님 좋은 정보 감사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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