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지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되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어야하고요. 통신 판매업 미신고시에는 15일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아닌 카페나 본인의 블로그등에서의 판매도 전자상거래에 포함되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농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전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지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되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어야하고요. 통신 판매업 미신고시에는 15일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아닌 카페나 본인의 블로그등에서의 판매도 전자상거래에 포함되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농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첫댓글 깜악이님 좋은 정보 감사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