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설계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대표적이다. 최근 소형주택의무비율을 두고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서울시 가이드라인인 30%(신축 가구 수 대비) 수준을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곳의 조합원 상당수는 60~80대 고령층이다.
자신은 은퇴해 안정적인 수익이 없고, 자녀들은 이미 독립한 지 오래라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여타 재건축 단지만큼 높지 않다. 하지만 이미 단지가 전용 84㎡ 이상으로 구성돼 무작정 소형을 늘리기도 쉽지 않았다. `신흥 부촌`인 반포 아파트라는 이미지도 소형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소형주택의무비율에 대한 고민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최근 1조합원 2가구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반드시 2가구를 분양받겠다"는 조합원이 늘고 있기 때문. 반포동 경원공인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선 속칭 `1+1`으로 불리며 인기가 높다"며 "기존의 집보다 작은 집 2개를 받아 한 곳은 임대로 돌리다가 전매 기간이 끝나면 팔거나, 자신이 작은 집으로 들어가고 큰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오득천 반포주공 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이미 학군, 거주 환경 등 반포 1단지의 입지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다 소형비율에 대한 이견도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비해 적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1+1 재건축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이 본인 거주용과 전용 60㎡ 이하 임대용 소형주택을 합쳐 입주권 2가구를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1조합원 1입주권` 원칙이 적용됐으나 지난 2월 도정법 개정으로 종전 주택 지분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가구까지 가능해졌다.
[백상경 기자]
설명을 덧붙이면...
원래 임대분리형 또는 세대분리형이라고 해서 아파트 평면상 2세대형으로 나뉘는 구조로 최근까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1개의 분양을 받고도 남은 권리가액이 최소분양가 이상이 될경우 1+1 형태로 아파트를 한채 더 받을수가 있습니다. 단, 일정기간의 전매제한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남권의 경우 임대수익의 가치와 차후에 매매시세 차익을 볼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에도 충분히 나타날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1채는 분양받은 후에 남은 권리가액이 최소분양가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다튜라 기사 한마디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