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속적인 분권이 진행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며 새로운 지방자치실현의 의지를 보였으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조직운영제도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자주성 그리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3. 16.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