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상반기 복지원예사 자격신청을 아래와같이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 2016년 1월 11일(월)부터 1월 23일(토)까지(13일간)
▶ 대상자 : 협회 복지원예사(구,원예치료사)자격수여규정에 의한 제반요건을
충족한 자
▶ 구비서류(자격등급별 해당서류) :
(공통) -자격검정신청서(한국협회에 심사비납부후 출력) - 이력서(자유양식),
- 증명사진2매
- 복지원예사과정 수료증(사본) 또는대학원학점이수 증명서(성적증명서),
- 지도교수추천서, - 복지원예사 서약서, -자격시험합격통지서
(1,2급)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원예치료활동확인서
- 원예치료결과보고서(활동사진2매첨부)
- 학회발표 논문초록(복사본) - 워크숍참석시간확인서서류(참가영수증 7매)
(3급) - 원예치료활동확인서
- 원예치료결과보고서(활동사진2매첨부) 또는 워크숍참가확인서
▶ 구비서류 양식은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홈페이지〔정보마당〕- 〔관련양식〕다운받아 사용
▶ 심사료 : 1급 30만원, 2급 15만원, 3급 12만원(심사비는 한국원예치료협회에 직접납부)
(연회비는 제주협회로 완납하여야 심사가능함)
▶ 자격신청 예정자는 제주원예치료복지협회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착오 없기 바람
▶ 연회비 납부통장 : 농협 301-0004-2941-51, 제주원예치료협회
▶ 자격증은 2016년 2월 한국협회 정기총회시 수여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제주원예치료협회(752-0075), 사무차장( 010-8663-2595)에게 문의바람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회장 김 경 신
첫댓글 서류 중 자격 검정 신청서가 자격시험응시원서 맞나요?
자격검정신청서는 한국원예치료협회에 자격증신청을 할때
자격심사비를 납부하고 인쇄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