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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자료 |
❍ 학생인권교육 방법 및 사례
- 2020 학생생활인권과 업무매뉴얼 32-49쪽 참고
*매뉴얼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과별자료실> (북부청사)학생생활인권과 게시판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10월) 운영방법 등 안내
❍ 인권관련 교육자료 탑재 사이트
◆ 경기학생인권의광장 https://edup.goe.go.kr/shr/ - 경기도교육청 제작 교안, 동영상 등 탑재(경로: 학생인권참여 메뉴> 그외자료 게시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인권지식터 메뉴) http://edu.humanrights.go.kr/ - 인권영화 DVD 신청 및 학습지도안(인권문화콘텐츠 게시판), 혐오표현 표준교안 등 다수 교육자료 탑재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NHRCkr/featured - 웹드라마, 결정례 영상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https://library.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 인권(교육)관련 각종 자료집・단행본・보고서(정책정보 메뉴), 결정례 게시판(메인페이지 하단) 등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https://www.unicef.or.kr/news/crc-publications.asp -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소책자 등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s://amnesty.or.kr/involved/education/ - 기후변화, 빈곤 등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 활동안 자료 ◆ 국제아동인권센터 http://incrc.org/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자료(홈페이지 자료실, 블로그) ◆ 지식채널e 인권관련 영상 https://home.ebs.co.kr/jisike/replayList - 다시보기 메뉴> 검색창에서 ‘내용별 → 인권’ 선택 후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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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대상 학생인권교육 |
❍ 권장사항
- 학기별 2시간 이상 교육내용에 연 1회 이상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교육 포함 - 사회 등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운영시수도 인정 *단, 학년별 운영 총합시간이 학기별 2차시 이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함 *교과연계 교육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019년 안내한 문서(2019 학교 인권교육 실시 계획, 학생생활인권과-4622, 2019.5.21.)의 붙임 교과연계형 인권교육 자료 참조 |
❍ 온라인 인권교육 안내
- [붙임2. 지도서 활용 안내]의 ‘동영상 활용 인권교육’ 내용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영상 시청
▰ 인권영화 시청* 후 탑재된 학습지도안 참고하여 활동 *인권영화 목록 및 DVD 신청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movieReqstList.do ※ 영화의 상영등급이 위 사이트에 탑재된 목록에 기재돼 있으니 수업활용 시 유의 바랍니다 ▰ 미투와 함께 떠나는 인권여행 2편(초등학생용)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openEduMain.do
▰ 혐오유감(16분13초, 고등학생용)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contentsList.do(교육동영상 탭 클릭, 두 번째 영상) *영상시청 후 혐오표현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교육청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고등학생용 Ⅰ-2단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교과서 다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과별자료실> (남부청사)민주시민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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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대상 학생인권교육 |
❍ 권장사항
- 연 2회 이상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 인권교육 강사단 초빙 연수, 회별 2시간 이상 운영 권장 ♧ 강사단 명단- 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과별자료실> (북부청사)학생생활인권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사 개별 원격연수 이수로 대체할 경우 연간계획으로 수립․운영 시 인정 (예. 교원 전원의 15차시 연수 이수증을 근거로 연 2회 실시를 인정한다 등) |
❍ 경기도교육연수원 운영 원격연수
- [교수학습 영역]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15차시)
- [생활교육 영역] 아동학대와 인권 보호(15차시)
- 신청방법: 경기도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gtie.go.kr)
- 학점인정, 학습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문서* 참조
*관련문서: 2020년 2분기 경기도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운영계획(연수기획조정부-835, 2020.3.25.)
-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공개 페이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열린강좌 http://www.kocw.net/home/cview.do?mty=p&kemId=1339186
✐ 학점 미인정 / 학교별 교직원 연수 활용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사이버인권교육 연수과정
- 선생님을 위한 인권+(15차시/1학점)
- 연수신청: 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www.edulove.c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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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대상 학생인권교육 |
❍ 권장사항
- 연 2회 이상 학부모총회, 간담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안내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 사이버인권교육
- 세계인권선언(15차시), 유엔아동권리협약(15차시) 등
-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edu.humanrights.go.kr) ‘인권배움터’ 메뉴
❍ 유인물 예시자료
※ 아래 자료는 예시자료이므로 학교상황에 맞게 편집하여 활용 바랍니다.
“학생은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을 앞 번호로, 여학생을 뒤의 번호로 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 하여 차별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성명 가나다 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 차이나,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를 직접 빗대는 등의 혐오표현을 한 경우 -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그 대상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학교 안 혐오현상과 교육의 과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도 혐오표현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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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됩니다.”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간접체벌 포함) -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위의 경우와 같이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금하고 있는 지도행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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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서는 특히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교실에서 외투를 못 입게 하고 외투 색을 제한하는 경우 - 학생들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기호에 따라 외투를 입고 벗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2018년 이에 대해 편안한 교복 착용 측면에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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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집니다. 안전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일기장 등 사적 기록물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절차를 밟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수학여행에서 일부학생의 음주를 이유로 전체학생 소지품을 동의 없이 검사한 경우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로 소지품 검사요건을 규정하고,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 동의절차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일괄검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합리적 의심이 있음에도 검사를 거부한 학생이 있다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관련된 징계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형편을 묻는 내용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일괄 수집한 경우 -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형편을 묻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목적에 맞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허락 없이 친구의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경우 -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
[망포초등학교-4214 (첨부)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붙임3) 대상별 학생인권교육 운영 참고자료.hwp
[망포초등학교-4214 (첨부)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붙임2) 지도서 활용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