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Tel : 02-2079-2446~7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ㆍ도 관광협회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Tel : 02-787-6221) 경남은행(Tel : 055-290-8669) 광주은행(Tel : 062-239-6507) 국민은행(Tel : 02-2073-3124) 기업은행(Tel : 02-729-6683) 대구은행(Tel : 053-740-2323) 부산은행(Tel : 051-620-3443) 신한은행(Tel : 02-2151-2595) 우리은행(Tel : 02-2002-5401) 전북은행(Tel : 063-250-7615) 한국씨티은행(Tel : 02-2004-2540) KEB하나은행(Tel : 02-2002-1642) NH농협은행(Tel : 02-2080-7634) SC제일은행(Tel : 02-3702-3452) Sh수협은행(Tel : 02-2240-8522) | ㅇ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단,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성)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