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사전승인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가노인지원예산총괄표(2019년).xls
2018년추경,2019년 예산이사회의록.zip
2019년
한양노인통합지원센터(주야간보호) 예산 총칙 | | | | | | | | | | 제 1 조 (예산의 규모)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세입예산액 | 326,000,000원 | | | | | 세출예산액 | 326,000,000원 | | | | | | | | | | | 제 2 조 (예산내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과 같다. | 제 3 조 (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 4 조 (예산의 전용) | 가.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 | 나. 예산과목 중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 | 얻어야 하고 동일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 제 5 조 (예비비의 사용) 예비비의 사용은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표이사는
사전승인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간예산총괄표 (2019년).xls
2018년추경,2019년 예산이사회의록.zip
2019년
한양노인통합지원센터(방문요양) 예산 총칙 | | | | | | | | | | 제 1 조 (예산의 규모)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세입예산액 | 330,000,000원 | | | | | 세출예산액 | 330,000,000원 | | | | | | | | | | | 제 2 조 (예산내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과 같다. | 제 3 조 (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 4 조 (예산의 전용) | 가.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 | 나. 예산과목 중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 | 얻어야 하고 동일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 제 5 조 (예비비의 사용) 예비비의 사용은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표이사는
사전승인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요양예산총괄표(2019년).xls
2018년추경,2019년 예산이사회의록.zip
2019년
한양노인복지센터(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 총칙 | | | | | | | | | | 제 1 조 (예산의 규모)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세입예산액 | 63,000,000원 | | | | | 세출예산액 | 63,000,000원 | | | | | | | | | | | 제 2 조 (예산내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과 같다. | 제 3 조 (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 4 조 (예산의 전용) | 가.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 | 나. 예산과목 중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 | 얻어야 하고 동일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 제 5 조 (예비비의 사용) 예비비의 사용은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표이사는
사전승인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노돌예산총괄표(2019년).xls
2018년추경,2019년 예산이사회의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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