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5】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매각을 원인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등기 말소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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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가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의 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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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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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그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가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종료시점은 언제인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공탁되면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인가. =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된 것인가.
(판례)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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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2]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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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된다. = 집행보전의 효력 소멸
(2)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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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는 배당절차가 완료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배당절차에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것은 아직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탁을 하게 된 것일 뿐이다. 압류채권자인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그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서 채권자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배당액이 공탁소에 보관되는 것일 따름이다. 또한 압류채권자의 경우에 압류의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고 그 남은 채권에 대하여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데, 이에 비하여 압류채권자(본안 승소의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이다)보다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채권자인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석해서 압류채권자보다 더 우대해야 할 이유는 적다 할 것이다.
첫댓글 틀린 지문이네요...명쾌한 판례에 해석을 달아 놔서 공부가 재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