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판결요지】
(상략) 따라서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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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첨부한 대한민국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의 검색, 유포는범죄가 아니다.
흥신소나 뒷조사를 통해 얻은개인정보를 단순히 갖고만 있거나, 비공개적으로 전송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뒤를 캐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국한되며 일반인이 구글링을 통해, 또는 제3자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파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 신상을 구글링한다고 생각해 보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글을 통해 신상을 알아내 제3자에게 뿌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글들은 게시자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직접 올린 것이기 때문. 다만 업로더가 해당 정보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다면 더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이는 각종 SNS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신상털기에 유의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포가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남의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남의 계정에 접속해서 얻은 정보'(블로그, 미니홈피 등.[10]),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이 정부 전산망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11], '기업 관계자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12] [13]즉 그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려는 피해자의 의도가 전혀 없어야 처벌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진만을 올리는 것은 형사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민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누군가 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을 때 대응법
일단 위에 서술했듯이 단순히 개인정보를 밝히거나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행위는 판례가 거의 없어 관련 법령도 너그럽지만, 차후엔 당신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회원 탈퇴나 사이트의 유령화로 삭제 권한을 잃었거나, 아니면 대화록이거나, 당신이 쓴 글을 단순히 인용만 해간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 조차 당신의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낙관적으로 보면 차후에는 더 삭제가 쉬워질 수도 있지만 한국의 꽤 딱딱하고 보수적인 법조계 특성상 실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소원이 있기 전에는 그조차 받아들여질 거란 기대는 힘들다.
게다가 이것조차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고, 어쩌면 이보다 좋지 않게 판례가 굳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터넷의 발달으로 점점 더 개인정보를 통제하는것에 대한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니 유의하는 편이 좋다. 유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마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는 법조계의 오랜 고민 중 하나다.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경우에는의료법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주민등록증 인터넷상 유포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된다.[14]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를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어느 법으로 처벌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담으로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를 박제하는 경우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의 신상을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경우, 실종아동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경우인데, 둘 다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2024년부터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포도 스토킹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첫댓글 타인의 사주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사진 등 사용은 민사 소송 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진은 초상권에 걸립니다
웬만해서는 유명인이라도 사진을 올리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