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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공소장접수
2008.10.07 변호인 안상운, 김정진 증거개시결정등본 발송
2008.10.08 변호인 김진 주소보정 제출
2008.10.09 변호인 김정진 증거동의서 제출
2008.10.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보충의견서(08.10.13자) 발송
2008.10.14 변호인 안상운, 김정진 증인신청 제출
2008.10.14 변호인 안상운, 김정진 과세정보제출명령 제출
2008.10.14 변호인 안상운, 김정진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제출
2008.10.14 검사 채제훈 증인신청 제출
2008.10.14 공판준비기일(524호 법정 14:00) / 심리 재개
2008.10.14 피고인 강OO외 18 피고인소환장 발송
2008.10.21 공판기일(311호 법정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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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 -------------------------------------------------------------------------------
이정기 입니다.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신 두 분에 대한 보석 청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의견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9일 임윤수 검사와 채제훈 검사가 각각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두 분에 대한 석방 소식이 없습니다.
내일은 (17일) 제 1차 준비기일이며, 14시에 서울중앙지법 524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6분이 참석 의사를 밝히셨고, 특히나 더불어님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겠다 하셨습니다.
17일 이후에는 두분의 석방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운동의 획을 긋는.. 또, 유사 행동에 대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형사 단독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장 판사가 내정된 것, 그리고 법무부에서 두 분에 대한 특별면회를 제한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긴 싸움이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절대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Bystander Effect(방관자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함께 지켜보는 이가 많으면 책임감이 분산되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대중적 무관심에 대한 이론인데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정한 소비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합시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 9월 23일 -------------------------------------------------------------------------------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일에는 쟁점과 증거관계가 일부 정리 되었습니다.
이림 부장판사는 공판 진행에 앞서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법정은 피고인들을 두둔하거나 비난하는 장소가 아님을 공표하고 법정안에서 박수를 치거나 야유를 하는 등의 질서 유지를 당부 한 뒤, 구속자 두분이 입장 했습니다.
이어 공판 준비절차에 회부한 취지를 설명한 뒤 피고인 인정신문이 시작되었고, 인정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단의 석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공소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광고주 업체들의 피해 발생 규모가 익명 처리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는 피고인들로서는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 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속히 처리하여 피고인들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해달라.
-. 피고인 '쭈니'는 카페 개설자인데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기획하고 조종한 것처럼 공소사실에 묘사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카페는 단체성이 매우 약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개설자로서의 그 이상의 행위를 한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관계에서 명확히 하고자 함.
-. 김대열 피고인의 경우 법원 법률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 상담을 한 것이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정도는 아니다.
-. 과연 이것이 위력이냐?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수만명의 사람들과 공모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로서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의 요건상 위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압박을 행할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카페 운영자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 피고인 '노로이세이'는 공소장에 카페 가입 날짜가 6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월말에 가입. 따라서 사실과 다름.
-. 공소 사실에 보면 카페를 범죄 집단으로 규정화 하고 있고, 공동 정범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 롯데관광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데, 침입을 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 접속이 과연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제공자의 어떠한 권익을 침해 했기 때문에 침입이라고 했는지.
이어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9개 업체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인데, 피해 업체의 이름이 익명처리 되어 있는데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와 피해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
-. 공소장에 의하면 카페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 주 역할을 맡으신 운영진을을 공범으로 기소한 취지가 맞냐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검사는 즉각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
-. 공소사실이 길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카페를 통해서 범행을 공모하고 기소한 취지 재확인.
-. 9개 업체에 대한 범죄 일람표에 보면 6월 2일, 또는 6월 초와 같이 날짜가 특정된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 별로 카페 가입 시기는 그 이후인 피고인이 훨씬 많다. 그렇다면 앞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공범으로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만약 카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증빙이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하라.
-. 조중동의 피해액이 112억 20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입증을 할 계획인가. 189개 업체 조사가 다 된것인가.
검찰은 업체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수천페이지(27권)에 달하는 수사기록, 증거자료등을 장시간에 걸쳐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참 말도 안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피식피식 웃고, 어이 없는 내용이 나올때 더불어님과 저는 서로 마주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 소환해서 억지로 끼워맞추기 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시간의 브리핑이 끝난 후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준비기일을 2주 뒤로 정하고 폐정 직전 안상운 변호사님께서는 "구속되어 있는 두명의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최대한 성실히 임했습니다. 직장도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로써도 신속하고 집중적인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보석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준비기일을 열었기 때문에 보석신문기일은 열지 않았다. 검찰의 의견서가 도착한 상태이니 필요한 증거물을 제출 받아서 보석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검토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뒤 폐정 되었습니다.
다음 3차 준비기일은 9월 29일입니다.
그 전까지 구속되신 두분의 석방 소식이 들리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9월 29일 -------------------------------------------------------------------------------
오늘 오전 10시 524호 법정에서 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추가 증거와 증거목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1인에 대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 여전히 고소업체인 9개 기업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해 업체명을 공개하기로 했던 검찰이 수사기록을 넘기면서 업체명을 지우고 등사하고, 또 내용을 대조해 보아도 어느 업체인지 알 수가 없다며 피해 업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업체 특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피해 광고주의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업체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제시한 피해 업체 미공개 요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실명 공개 원칙을 재확인 했습니다.
피해 업체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증인 채택에도 문제가 있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알려질 수 밖에 없다며 2명의 피고인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절차가 정당해야 재판부 결론에도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업체에서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고 있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검찰의 말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 유지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이림 판사는 준비절차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해 업체가 특정이 되어야 하고, 변호인들이 수사기록등을 열람해서 반대 신문등을 준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법원에서도 공소장이 특정 되는 것을 봐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다.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며, 아마 대부분은 부동의 할 것이라 예상한다. 검찰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인 신청없이 공소 유지가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보고 그 안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8분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으로 직권 회부(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 되어 본 사건과 병합심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다음 준비기일부터는 8분을 포함한 24명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 7일(화) 오후 2시에 524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은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화요일 오후 2시로 진행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오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감중이신 두분에 대한 보석 결정도 조만간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준비기일(7일) 이후에는 정식 공판기일이 열릴 것입니다.
- 10월 7일 -------------------------------------------------------------------------------
오늘 오후 2시 524호 법정에서 열렸던 제3차 공판준비기일 결과입니다.
검찰에서 기록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해 거부를 표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의 공소사실이 너무 간략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이 누락된 부분을 발견 했고, 업종을 공개하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상호를 실명으로 보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 판사님께서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할 계획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꼭 증거 인부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냐, 재판장님께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공소장 보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후에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업체 중 한군데는 보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연락을 취해 봤는데, 지금도 펄쩍펄쩍 뒤고 있다. 인터넷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직까지도 패닉상태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난감하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증거 인부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은 증거 인부 후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다. 공소장 특정을 꼭 그 전에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절차상으로는 준비절차에서 인부가 되고 바로 증인 신청을 해야 한다. 증거 인부와 증인 신청은 시간적으로 거리를 둘 수는 없는 것. 재판도 예정보다 많이 흘렀고 변호인단이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다면 오늘중에 증거 개시결정에 대한 가부간 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14일까지 준비절차는 종결하고 이후에는 공판기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재판을 공전 시킬 수 없어서 스케줄을 제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21일에는 준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열리고 28일부터는 증인 심문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에서는 변호인 입장에서 공소장이 특정되지 않으면 변론을 추리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공고사실에도 성명 불상자 수만명과 공모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해업체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젼혀 들은바가 없다. (피해 업체가)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증거 인부, 특히나 9개 업체에 대해서는-물론 조선, 중앙, 동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 할 수 있습니다만- 대단히 어렵다고 밝히고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감정증인을 신청할 것과 피해 내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와 부과세 신고내역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에 일괄 신청 받겠다고 공고한 뒤 폐정 되었습니다.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24인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최악의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수감중이신 두분에 대한 보석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석금 준비해놓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오늘 중으로 증거 개시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바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 4차 공판준비기일은 10월 14일 오후 2시 524호 법정입니다.
- 10월 7일 (추가) ------------------------------------------------------------------------
조금 전 재판부에서 증거자료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검찰에서 명령에 불복할 경우 공소 유지도 힘들 뿐더러, 전향적인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등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검사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 5024호 사건에 대한 증거서류 중 별지 목록 기재 서류에 관하여 청구인의 열람 및 등사를 하용할 것을 명한다.
이 유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거서류 중 별지목록 기재 서류에 관하여 열람·등사의 청구가 있는 바,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들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증거서류 중 별지목록 기재 서류에 관하여 청구인의 열람·등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266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7.
판사 이 림
관련 기사입니다.
[views&news] 법원 "검찰, 광고끊기 피해업체 명단 공개하라"
명단 공개하지 않을 경우 네티즌 처벌 백지화 가능성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1154
[YTN] 법원, 광고중단 피해업체 명단 열람 결정
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1804398897
[파이낸셜] 법원,‘광고 중단’ 피해업체 명단공개 판결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1445375&cDateYear=2008&cDateMonth=10&cDateDay=07
[데일리서프라이즈] 법원 결국 검찰에게 광고끊기 피해업체 명단공개하라고 명령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0722
[연합뉴스] 법원, `광고중단운동' 피해업체 공개 명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02354
기쁜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뒤바껴 버렸네요... 정의는 항상 올바르다고 믿습니다..
두 애 핑계로 잠깐씩 눈팅만 하다 갔는데...방관자 효과라는 말...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고자 하는 열정만은 한결같습니다.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함께 노력할게요..
모두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힘들더라도 건강은 꼭 챙기시기를 .....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참으로 안스럽네요
힘내십시오......
정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힘 내십시오...
정말 죄송하내요 같이한게 하나도 없네요 휴
정신나간놈들이 어거지 법에 어거지 미친짓에 고달프십니다.. ㅡㅡ;;
힘내십시요......
keyboardworrier로 머물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부디 건강조심하시길.....
언소주 카페지기님의 성함을 아십니까? ......공동대표 이승(이제는 승리뿐)입니다.
성함 뜻이 아주 좋군요.
무관심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힘 내시고, 꼭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항상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정의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동참하겠습니다
끝가지 ..이길때까지 힘내세요.
제 작은 힘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지켜보고만 있지만, 정말 어려워지면 같이 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을 다시 경험하는것같네요...나이는 어리지만..저 국민학교(국민학교를 다녔지 초등학교는 안다녔습니다)때만해도...말잘못하면 잡혀간다는말을 어른들로부터 심심치않게들었었는데...다시 그런세상이 도래했네요...무섭습니다..
어떻게 도와야하나......
힘내세요~~ 명박이 들어 후대에 남을 사건 많이 나오겠네요.
항상 뜨거운마음과 답답함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ㅡ 힘내세요
힘내세요!
말도 안되는 재판입니다 힘내세요 긴 싸움이 되겠지만 국민의 지지와 관심 그리고 참여가 가장 큰 언덕이 될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화이팅합시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정말 어이없는 재판입니다.힘내세요.
눈물납니다.힘내세요..
말도 안되는 재판이지만 무조건 이겨야 겠지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나쁜 넘들!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언소주 승리, 국민승리의 그날까지 가열찬 투쟁을!
침묵 밖에는 할 것이 없어서 한심하지만 원통함이 구천에 이르도록 사무칠 그날이 오겠지요?
꼭 우리가 이길꺼에요!!
구속되신분 빨리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미디보다 못한 재판에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웃기는 재판 얼른 피해자 이름 올려주심 제대로 소비자 운동이 뭔지를 보여 줄것이야...
재판이 진행도 안되는데 해외로 도망갈것도 아닌데 왜 구속해 놓고 시간만 질질 끄는지 알수가 없네요..
하루라도 빨리 구속되신 분들 나오시고..함께 모여서 웃는 날이 빨리 오기를...
늘 수고하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코메디같은 재판이지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검찰의 행태가 이 번 재판으로 종식되길 바래봅니다. 언소주, 여러분 힘냅시다. 화이팅!
모두 무사하시기를..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왜곡하는 검찰까지 생겨났군요. 진실을 왜곡하면 어떻게 된다는것을 이참에 소비자인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림부장판사님의 올바른 뜻이, 또 한번 역사의 획을 긋는 순간이 올것을 확신해봅니다.
끝까지 갑니다.... 언소주의 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이기더라도 관련되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듯... 무사히 이겨내셔야 할텐테요...
함께 모여서 한잔 하는 날이 빨리 와야죠~
보석 조차 허용되지 않다니 정말 하는짓이 가관이네요. 얼마나 더 검찰의 위상을 추락 시키는지 두눈 뜨고 지켜 보렵니다.
함께 하겠읍니다
힘내십시다!!!
힘내십시요. 멀리서나마 응원의 메세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