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장: 공의, 수혼(嫂婚) 제도
[1-3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如數)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옳고 그름을 밝혀야 한다.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선과 악은 분별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고 말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 또한 악인은 그 악의 경중(輕重)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죄에는 크고 작음이 있다. 죄인은 판사 앞에서 분명하고 공정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 태형은 죄의 정도에 따라 수를 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금지되었다. 40대는 태형의 최대의 수이며 그것을 넘으면 그의 인격을 천시하는 일로 간주되었다.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짐승에게라도 일을 시킬 때에는 먹이면서 시켜야 하였다. 이 법은 짐승에게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또 세상일뿐 아니라 교회 일에도 적용된다. 구약시대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사도 바울은 이 법을 인용하면서 전도자들이 생활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며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였다(고전 9:9-14).
[5-6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수혼(嫂婚) 제도’ 즉 형제와 결혼하는 제도라고 불리는 법이다. 이것은 옛 시대에, 결혼한 아들이 아들 없이 죽음으로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한 법이다. 아들이 없이 죽은 자의 아내는 그 형제와 결혼해야 했다. 형제가 이미 결혼한 자이면 그는 부득이 두 아내를 얻는 것이 될 것이다. 남편이 죽은 여인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여 낳은 첫 아들은 죽은 남편의 대를 잇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7-10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행하기 싫어하는 자는 ‘신 벗기운 자’라고 불리며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다.
[11-12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그 여자가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을 엄하게 정죄한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잡는 것은 그의 급소를 치는 것으로 그에게 큰 해가 되며 더욱이 남자의 생식기를 손상시키는 것은 자녀 출산의 기능을 막는 큰 잘못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남자의 존엄성을 짓밟으며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단정함을 저버리는 악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13-16절]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같지 않은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십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십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것은 공정한 상거래를 명한 법이다. 장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건을 팔 때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를 사용해야 하였다. 오늘날에도 공의와 공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 생활규칙이다.
[17-1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는 아말렉의 악행에 대해 보응을 명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다.
본장의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성도 간에 분쟁이 생기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악을 행한 사람을 합당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리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법이다. 교회 안에 작은 오류를 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두루 퍼지게 된다. 그러므로 권징의 성실한 시행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다.
둘째는 공정한 상거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물건을 파는 성도에게는 다른 저울추나 다른 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성도는 모든 일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 성도는 세상의 법에도 저촉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
오늘날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사람들이 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경제평등화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경제평등화는 사회주의 이념에 불과하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땅이나 노동력이나 자본을 소유한다고 보고 국가가 그것을 임의로 계획하여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념을 혁명적 방식으로 이루려 했던 것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그 운동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구소련과 중국 등에서 약 1억명의 피를 흘리며 시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다같이 못사는 나라가 되는 실패로 평가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며 중공이 자본주의를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헌법의 정신대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이다(제23조와 제119조 1항).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돈을 버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성경적 개념이다. 또 자유경쟁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자유로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특히 기업에서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이 있을 때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서민들의 경제 생활도 나아질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단지 법을 악용하는 행위들 즉 소위 불공정 거래 행위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를 실천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투명한 경영을 하고 이중장부를 없애고 대기업들이 하도급 중소기업들에게 현금결제의 원칙을 지키고 독점이나 가격담합 등이 없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고교평준화는 하향평준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사교육을 근절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자유 선택권과 공정한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사회적으로도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고급인재 양성과 전체적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