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841]
【판시사항】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 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584 판결(공1983, 58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공1992, 1567)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공1993상, 45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공1993하, 1868)
【전 문】
【원고,상고인】 ○○○씨 ○○○파 ○○○종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 9. 선고 94나36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청주 (주소 1 생략) 임야 7정 5단 8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다거나, 원고 종중이 소외 1 외 4인 앞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인데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자신 앞으로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이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씨종중이 원고 종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이 위 ○씨종중이란 과연 어느 종중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당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참조), 종중이 공동 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라 함은 망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중 소외 4의 후손과 소외 4의 아들 중 소외 5에게로 출계한 소외 7의 후손들이 종중원이 되어 소외 4, 소외 5를 공동 중시조로 하여 구성한 종중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이라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면, 설사 상고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한편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