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등록세 감면 1년 연장>
- 주택 2채 이상 보유시 감면 제외
- 취득가액 9억 원 초과 주택 감면 제외
◈ 주택 유상거래 취 ․ 등록세 감면 1년간 연장
- 개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 취․등록세 50% 감면 규정을 2011년까지 1년간 연장하되, 2주택 이상인 자와 취득가액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감면 제외하기로 함
- 취지
8.29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초치로 서민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
- 기존감면제도와의 차이
기존에는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가격, 보유 주택 수 등과 무관하게 취·등록세를 50% 감면했으나, 이번 개편안은 유상거래 중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감면을 적용함으로서 서민층이 구입한다고 보기 어려운 9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실수요자와 무관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함
◈ 감면대상
- 취득가액 요건
취․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 취득자가 취득 시에 신고한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만, 신고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수 요건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하며,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양도소득세와 구분됨. 예컨대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1인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함
◈ 기타사항
- 일시적 2주택자도 감면
이사, 질병,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을 적용. 단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
- 지역에 따른 차등감면 없음
강남 3구, 지방 등의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감면을 적용함
- 동일주택에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시 감면혜택이 큰 것을 선택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