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9허67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의 참작 정도
나. “비만관리업”이 “건강관리업”과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서비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지정서비스업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행정법규인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의 규정에 의한 해석에 한정하지 말고 당해 서비스의 사전적 개념은 물론 당해 서비스의
목적, 성질 및 구체적 거래실정 등 거래사회의 통념까지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
나. “비만관리업”은 “건강관리업”과 비교하여 볼 때 서비스업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서비스
업의 공급자 및 수요자 역시 중복되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2009허67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