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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 국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함 |
2.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62개국)
- 다만,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입국해 체류 중인 사람으로 한정 한다.
외교관‧관용‧일반여권 모두 해당 (35개국)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파푸아뉴기니 관용‧일반여권만 해당 (2개국)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일반여권만 해당 (25개국)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오만,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타지키스탄, 라오스, 레바논, 몽골, 베트남, 베냉,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 고시(제2018-205호, 2018. 7 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