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귀농 가구 ‘만원 주택’ 관심 확산...월 만원, 최대 4~6년 거주 - K그로우
[K그로우 김택수 기자] 농어촌 지자체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1만원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19일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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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자체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1만원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19일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혼부부(26가구)와 청년(26가구)을 대상으로 한 ‘만원 임대주택’ 2차 모집을 전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화순의 ‘만원 임대주택’은 월 1만원 임대료만으로 66㎡(20평)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
자격 기준은 화순군에 살거나 입주 예정인 신청일 기준 월 소득 311만7000원 이하 18~49살 청년 또는 연간 합산 소득 6000만원을 넘지 않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부부다.
자녀가 많거나 화순군에 직장이 있으면 우선순위 대상에 들어간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국가나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거나 공무원, 군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4~5월 진행한 1차 50가구 모집에는 10: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인 관심을 끌었다.
전남 나주시도 임대료 없이 청년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관내 66㎡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입주 청년들은 매월 관리비만 부담하게 했다.
입주 기준은 나주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달 30가구를 모집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전용 85㎡ 만원 임대주택 19가구를 모집 중이다.
입주 기준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료는 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39세 이하는 7만원, 49세 이하 10만원, 50세 이상은 15만원이다.
선정되면 최장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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