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7월1일 이후 적용받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
2013년7월1일 이후 적용받는
부동산의 취득세 세율 |
취득
세율 |
농특
세율 |
지방
교육세 |
세율
합계% |
비 고 |
|
1인 1주택이고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 |
면적85m2
이하 국민주택 |
2.0 |
- |
0.2 |
2.2 |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혜택 有.
50%감면 |
85m2
초과 주택
|
2.0 |
0.5 |
0.2 |
2.7 |
취득시점에서
기존
보유주택이
1채 있거나
취득가액이
9억 원 이상
|
면적85m2
이하 국민주택 |
4.0 |
- |
0.4 |
4.4 |
정상
취득세율
4% 대
적용 |
85m2
초과 주택 |
4.0 |
0.2 |
0.4 |
4.6 |
주택 외 부동산취득세율 |
|
4.0 |
0.2 |
0.4 |
4.6 |
정상세율 |
증여 및 무상취득 |
국민주택 이하 |
3.5 |
- |
0.3 |
3.8 |
주택부분 |
85m2 초과 |
3.5 |
0.2 |
0.3 |
4.0 |
상속부동산 취득 시 |
국민주택 이하 |
2.8 |
- |
0.16 |
2.96 |
|
일반주택
및
부동산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2.8 |
0.2 |
0.16 |
3.16 |
상속농지 취득 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상속농지 |
2.3 |
0.06 |
0.20 |
2.56 |
농지부분 |
일반농지 |
3.0 |
0.20 |
0.20 |
3.4 |
자경농지 |
1.5 |
- |
0.02 |
1.52 |
원시취득 시
<소유권 보존등기 시> |
국민주택 이하 |
2.8 |
- |
0.16 |
2.96 |
신축
증축 |
85m2 초과 |
2.8 |
0.2 |
0.16 |
3.16 |
카페 게시글
부동산 세금
2013년7월1일 이후 적용받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
조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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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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