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느 수심위 권고를 따를 텐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김건희씨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고입니다. 명품백을 포함해 고가의 화장품과 술을 건넨 최 목사는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최 목사도, 당연한 듯 받아챙긴 김건희씨도 기소해 처벌하는 게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상식에 부합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앞에 허연 배를 드러냈을 뿐, 단 한번도 으르렁댄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씨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이 김씨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를 수사하면서 이런저런 회유성 질문을 던지면서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서둘러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면 재판부가 유무죄를 가릴 기회마저 박탈당할 뻔 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와 판사가 해야 할 일을 뺏지 말고, 검찰 일이나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이미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존속해야할 거 아닙니까? 지난 5일 김씨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랐더라면,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충견’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줬으니, 심우정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최재영 두 사람을 기소하길 바랍니다.
김건희씨의 위법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검찰은 김씨를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오라는 곳으로 출장 가서 휴대전화 압수당하는 굴욕은 한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김건희씨의 청탁성 뇌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충실히 해두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소추를 피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에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 25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