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액 환수, 가산징수
- 부당수령액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가산징수: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 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정지하여야 한다.